[re]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보철용 차량 표식방법에 대해

[re]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보철용 차량 표식방법에 대해

자유게시판

[re]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보철용 차량 표식방법에 대해

모임회 0 1,105 2002.05.10 19: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상이등급 5급의 국가유공자입니다.
>
>이번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유공자 혜택을 보기위한, 예를들어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주차료 등의 요금지불에 대해 감면 및 할인의 혜택을 보려면 어떤 서류나 증서 또는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혹 보철용차량이라는 표시방법으로 차에 부착하는 표지는 없는지?....
>장애인은 표지가 있던데 국가유공자는 어떤방법으로 유공자차량을 증명하는지?....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차량을 구입하실때 차량가격에 대한 혜택은 보셨는지요?
자세한내용은 상단메뉴중 "보상과 예우"중 "의료,자동차관련"을 읽어보세요.
차량에 부착하시는 유공자표지는 유공자증, 도장, 자동차등록증, 증명사진 3매[보훈처 확인요], LPG차량인경우 복지카드를 꼭 만드시구요.
위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보훈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