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하면 진료비는 어떻게?

의병제대하면 진료비는 어떻게?

자유게시판

의병제대하면 진료비는 어떻게?

김경웅 2 739 2004.06.20 19: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말하시는분들마다 말이 조금씩 다른거 같아서,
그리고 보훈처 사이트는 말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가서 했던 질문 다시 드립니다.

의병제대를 하게 되고..
국가유공자신청후 국가유공자 판단이 내려지기전까지 진료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상이면 그냥 무료진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밀검사나 그런것도요?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한것인지..어떤것인지...

보훈처 들어가보니까..
그냥 우선 자기가 부담 다 하고...
국가유공자 되고 나면 환급해 준다나 그렇다는데..그 말이 맞는거에요?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안되면..의병제대해도 전혀 진료비에 대한 도움 못 받는건가요?

어떤분들은 공상처리 되어서 의병제대했으면 무료로 진료나 치료 받을수 있다고 하구..
어떤분은 암것도 없다구 하구..
다른 경우를 본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훈처 사이트 보니까 그냥 자기가 돈 다 내고, 후에 국가유공자 되는 사람만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
ㅠ_ㅠ


물음표는 많지만 다 비슷한 질문이네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Comments

최민수 2004.06.21 09:50
우선 상이처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구요. 공상인정이 되면 상이처에 대해선 보훈병원에서 무료입니다. 유공자와 상관없이 국비입니다.
변성진 2004.06.21 11:26
보훈청에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자기 부담하고 공상판정되면 돌려준다고요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