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병역에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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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역에대한질문입니다

모임회 0 857 2002.1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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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급에서 6급에 해당되시는 국가유공자이시면 자녀와 형제중 1인은 6개월 단기복무로 병역을 대체합니다. 보훈처에 확인하여 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요번에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받았는데요
>고도라구하던데요  급수는없는건가요?
>그리구 제가지금 병역특례를받구있는중인데 훈련은다녀왔구요
>병역혜택이어떻게돼는지궁금하네요
>특례받은지는1하구  3개월지났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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