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당뇨를 인정하는것이 아니고 당뇨합병증을 후유증으로 인정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사망하여 유족이 등록신청한 경우 사망진단서진료기록등의 서면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에 국가유공자신청과 상담을 받아보시구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상단메뉴 보상과 예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진 월남에 다녀오셨고 당뇨병을 알다가 지금으로부터 약8년전에 당뇨병(당뇨케토산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처을 하면 국가 유공자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가 유공자가 된다면 받는 혜택엔 어떤것이 있는지 가르켜 주세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