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수술한 사람도 인정되나요 ?

전역후 수술한 사람도 인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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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수술한 사람도 인정되나요 ?

김영진 1 875 2004.05.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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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0년도에 의경을 지원해 기동대로 들어가서 시설경비 중대로 배치 받아

생활하던중 일경 말 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 경찰병원에 진찰을 받으려 갔는데

첨에는 짭밥이 안되니깐 그냥 생활하다는 씩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설경비라 유동군무보다 가만히 서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고 3주에 한번 야간근무를

하는데 그때 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후 X-Ray, CT, MRI 순으로

촬영을 하니 L5-S1  추간판 탈출증란 병명을 얻고 보니 상경이 되었고 입원하라고

할떄는 수경이 되있더군여 군에서는 공상 판정을 받았고 의병전역을 생각도 해봤지

만 친구도 의병전역하는걸 보니 오래걸려서 복잡하니깐 그냥 참고 만기전역을 하자

고 맘 먹고 생활해 2002년전역을 했습니다. 그후 학교에 복학하고 조심스럽게 침두

맞고 물리치료도 하면서 지내던중 2004년 3월 2일 사람 미치도록 통증이있어서 진통

제로 고통을 참고 생활하다. 2004년 3월16일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수핵제거술 했습니

다 전역하고 바로 국가 유공자 신청을 안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허리로는 인정 받

기 어렵다구해 생각두 못해봤구여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저두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고 싶을겁니다. 모두 힘내세여


Comments

강석진 2004.05.11 20:08
그 수술이 공상인정받은 상이처면 됩니다. 보훈처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구요. 이게시판에 관련글이 제일많으니 차분히 읽어보시구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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