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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2 394 2006.01.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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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군복무중 허리를다쳐 국군수도병원에서 4-5번척추내시경수술을하고

의병전역을했습니다.그런데 군의관이 당시한다는소리가 왼쪽은다제거했는데

오른쪽에조금디스크끼가있긴한데 괜찮을거라는말을듣고 전역을했습니다.

전역후 2개월후 재발이되어 일반병원에서 같은부위인공디스크와 고정핀4개를박는

수술을했습니다.

장애진단도나왔구요.

1차 공상인정되어 신검을받으로갔는데 일반병원서수술한지6개월안됬다며

보류처리하더군요 그래서 오는06년1월26일 재검날짜통보가왔습니다.

이경우 등급을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장애진단은5급나왔구요 신검때 장애진단서를가지고가는게낳을까요
아니면 의사소견서를가지고가는게낳을까요..


Comments

황인환 2006.01.18 11:06
7급 정도는 가능하겠구요, 신경이상 여부 및 운동제한 범위에
따라서 6급 2항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등급은 신검의들이 주는 것이죠.
1월 26일이면 신검 얼마 안남았는데, 내가 등급받을 수 있냐 없냐
조바심내지 마시고 자료확보에 신경쓰세요.
철저하게 자료 준비해가도 등급 못받거나 예상보다 밑으로
받는 분들 허다합니다.
참고하세요.
황인환 2006.01.18 11:14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여기 게시물들을 거의 읽지도 않으시고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읽어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생기면 그 때 문의하시길 권유합니다.
특히 신검시 가져갈 자료들에 대한 게시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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