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희 형이 6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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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희 형이 6급을 받았습니다

이정민 1 1,167 2004.05.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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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유공자가 사망한경우가 아니면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보훈청에 최종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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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
> 형이 다친것 때문에 동생이 혜택을 보니까 조금 미안한감이 있습니다
>
> 형의 후광으로 군대도 단기사병으로 갔다왔습니다
>
> 지금 공무원 준비중인데 가산점 혜택말인데요
>
> 동생도 받을수 있는겁니까???
>  
> 꼭 답변 부탁드려요 ...


Comments

박홍철 2004.05.24 12:10
직계외에는 안됩니다, 형제 ,자매는 해당안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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