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으로 인한 전역시에 일정기간이상 복무한 간부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상이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상이연금은 못받는 것이며 상이연금을
받는다면 퇴직금은 퇴직수당 일부를 제외하고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20년 연금 혹은 30년 연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퇴직금 일시불, 20(혹은 30)년 연금, 상이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상이연금 액수가 정년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상이연금은 모든 공상전역 간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이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상이3급을
받고 전역을 했는데 저는 보수월액의 70퍼센트를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급수의 연금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급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받는 연금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상이등급이라 할지라도 전역당시의 계급 및 호봉에 따라서
기본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6급 혹은 7급아래로는
상이연금 수혜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도 전역당시에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위에 글을 쓰신 분께서 국군수도병원 경리과 혹은 등록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이연금 신청은 전역하는 날 군병원 경리과에서 관련서류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상이연금신청자격이 있으셨다면
경리과에서 어떻게든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