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에 운동장애란 AMA방식에의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가면 되는데 요추에 정상운동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굴90도,후굴30도,좌.우굴 각20도, 좌우회전 각30도 로 총240도입니다
경도는 척추에대하여 둘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법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중도의 운동장애는 1/2 이하로 제한 받을 경우이며
고도의 운동장애는 1/4 이하로 제한 받을 경우입니다
경도에 운동장애란 AMA방식에의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가면 되는데 요추에 정상운동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굴90도,후굴30도,좌.우굴 각20도, 좌우회전 각30도 로 총240도입니다
경도는 척추에대하여 둘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법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중도의 운동장애는 1/2 이하로 제한 받을 경우이며
고도의 운동장애는 1/4 이하로 제한 받을 경우입니다
운동장애 각도를 측정할때 정상운동범위를 참조하여 요령것하면 중도의 운동장애로 판정받을수도 있읍니다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시는 전문의에게 운동장애를 평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훈병원 의사들이 워낙 바빠서 해줄려고 할지 모르겐네여.
이번에 갔을때도 바쁘다고 다음에 오라 그러고..다른 병원에 가야 될지..마산에서 부산까지 가기도 힘든데 ㅡ..ㅡ.
암튼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