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민은행 대부대출 궁굼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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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민은행 대부대출 궁굼한점

이정훈 1 1,354 2007.07.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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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자 7급 이정훈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법무사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서
>국민은행에 대부신청 하려구요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대부대출후 세급환급은 어디로 해야하나요?(구청으로....)
>이번주 안에 준비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아무튼 알고계신분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
>


Comments

정현(울산) 2007.07.18 23:37
대부종류 ---------구비서류
주택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
주택구입----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 또는 등기부등본
아파트분양․임대----아파트 분양계약서, 주택임대계약서
주택임차---임차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개량-계약서 또는 공사비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등기부등본
생활안정-----별도서류 없음
사 업-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농토구입-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매매계약서
----------------------------
위같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취등록세는 납부를 하시고 조세감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관할지청 문의하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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