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당
부양가족 수당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부양가족 수당
저스틴
12
4,123
2021.12.04 08: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12년 이전 부양가족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이후 등록된 유공자는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건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드내요.
0
프린트
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2021.12.04 11:05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지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지죠.
미소남
2021.12.04 11:11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은 물론 구법 적용을 받은 유공자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재검을 받도록 유도할 목적의 꼼수로 보입니다.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은 물론 구법 적용을 받은 유공자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재검을 받도록 유도할 목적의 꼼수로 보입니다.
모두홧팅
2021.12.04 12:41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스틴
2021.12.04 16:28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은 헌법소원 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햔수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은 헌법소원 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햔수
영진
2021.12.04 17:01
생활 수당 신청하세요 가족수 따라 나옵니다
생활 수당 신청하세요 가족수 따라 나옵니다
슝슝
2021.12.05 13:08
생활수당신청하면 구법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이나오나요?
생활수당신청하면 구법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이나오나요?
영진
2021.12.05 19:03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5급7급 가능하고 통장 부터 정보공개 하션 가족 수당도 가능하고 의료보헙1종 가능함니다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5급7급 가능하고 통장 부터 정보공개 하션 가족 수당도 가능하고 의료보헙1종 가능함니다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빛과소금
2021.12.06 06:29
저는 6급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6급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태극기
2021.12.05 22:13
안녕하십니까?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기갑전설
2021.12.05 12:33
구법 유공자님들~~ 부양가족수당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구법 유공자님들~~ 부양가족수당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musd
2021.12.06 09:04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혹시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가요>?,,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혹시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가요>?,,
기민성
2021.12.06 22:10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1명 당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가족신상변동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1명 당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가족신상변동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Total
20,365
Posts, Now
1
Page
+21
10.05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
+102
08.01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1
09.13
국가유공자 고령 나이가?
+1
09.10
이석규 애국지사 100번째 생일…보훈부 장관 큰절 올리며 축하
09.10
김길래 고엽제전우회장 "후유의증 질병수당, 유족 승계 가능해야"
+4
09.08
있으나 마나한 긴급자금지원제도
09.07
김진태 지사, 보훈부에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건의… 보훈부 …
+1
09.04
참전유공수당 45만원, 본인 사망 후 배우자에겐 한 푼도 안줘서…
+18
09.04
권오을 장관 “메달 따면 연금에 보훈 혜택 검토…올림픽 수상도 …
09.04
혼외자 인지하자 5년 치 보훈급여금 환수.. 국가유공자법 취지와…
+2
09.04
대통령이 직접 예산 토론? 28년만에 처음 봐...낭비성 예산 …
09.04
국방부조사본부·보훈심사위, ‘복무 중 사망 군인 예우’ 업무협약
+1
09.03
상이 7급 구법 국가유공자분들께 건의합니다.
09.02
[독자제보 ➁] 6·25 참전 고통은 사실인데... “국가유공자…
+1
08.30
보훈부,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안부 '현관 문열림'으로 확인한다
+27
08.29
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
08.29
[李정부 첫 예산] 국방비 5조원 늘린 66조원…초급간부·첨단무…
1
2
3
4
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국가유공자 고령 나이가?
+1
이석규 애국지사 100번째 생일…보훈부 장관 큰절 올리며 축하
김길래 고엽제전우회장 "후유의증 질병수당, 유족 승계 가능해야"
+4
있으나 마나한 긴급자금지원제도
김진태 지사, 보훈부에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건의… 보훈부 장관 "적극 공감"
+1
참전유공수당 45만원, 본인 사망 후 배우자에겐 한 푼도 안줘서야…
+18
권오을 장관 “메달 따면 연금에 보훈 혜택 검토…올림픽 수상도 보훈대상 될 수도”
혼외자 인지하자 5년 치 보훈급여금 환수.. 국가유공자법 취지와 맞지 않아 ‘취소하라'
+2
대통령이 직접 예산 토론? 28년만에 처음 봐...낭비성 예산 5조원 살렸다
국방부조사본부·보훈심사위, ‘복무 중 사망 군인 예우’ 업무협약
+
Comments
만 나이로 60입니다.
상세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2단계 보상 대상 의료비는 당연히 100%로 신청하고…
지사님 감사합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지금 보훈 대상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소외되고, 불만족 스러운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이 가득한데 올림픽등 체육…
ㅋㅋㅋ cc 를 올리면 되는걸
어는 보험사인지 모르나 건보 배제하더라도 보훈지원 비용 본인 지불금액 총액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받는게 맞습니…
그럼 보인 배제 하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부인 밑으로 하시면됩니다.
보훈단체는 진짜 없어져야 됨... 여태 뭐했는지 전혀 체감이 안됩니다. 보훈대상자 된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가족수당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할래? 가족수당을 안받는 지원공상군경 7급할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원공…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