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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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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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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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인상
기자명 이배윤 기자 입력 2025.05.08 11:40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참전 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했다.
기존 보훈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신분증이나 국가유공자증 등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은 2007년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 이후,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해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배윤 기자
fojun@naver.com
출처 이뉴스투데이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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