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다 다쳤는데”…국가는 ‘보상’ 대신 ‘끝장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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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다 다쳤는데”…국가는 ‘보상’ 대신 ‘끝장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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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다 다쳤는데”…국가는 ‘보상’ 대신 ‘끝장재판’
입력 2025.10.14 (23:41)
수정 2025.10.15 (00:32)

앵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다 안타깝게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군인들에게, 정부는 '보훈 제도'를 통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부가, 보상과 관련된 소송에선 끝까지 재판으로 다투는 탓에 보상만 지연된단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정보사 특수요원으로 선발된 30대 남성 오 모 씨.

고강도 훈련을 받다 어깨 관절이 파열돼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보훈 보상 대상자 : "옆으로 누워 자지는 못해요. 안에 다 찢어진 걸 메꾸고 꿰매고 했는데도, 이거를 계속 달고 살아야 되니까…."]

오 씨는 결국 군인의 꿈을 접고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보훈 보상을 신청했지만, 보훈부는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노동을 할 때 고정 기구가 필요한 상태'라며 보훈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훈부는 항소했고, 2심에서도 패하자 대법원에서까지 다퉜습니다.

오 씨는 최종 승소했지만, 상처는 컸습니다.

[오○○/보훈 보상 대상자 : "3심은 생각도 못 했어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시간도 시간이고, 돈이면 돈이고, 스트레스면 스트레스고…."]

오 씨뿐 아닙니다.

보훈부가 최종 패소한 판결 70여 건을 분석해 보니 탄약고가 폭발해 허벅지를 다친 군인, 사격 소음으로 인해 이명이 생긴 군인, 지휘봉을 만들다 손가락이 절단된 군인을 상대로도 보훈부는 끝까지 재판으로 싸우다 패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보훈부가 최종 패소한 사건은 157건.

세금으로 쓴 소송 비용은 12억 원이 넘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패소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상소를 하고 있어요. 보상비로 지정돼야 할 재정들, 예산들이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는 문제가 있죠."]

보훈부는 "의학적 판단이나 인과관계 등 법원과 이견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상소하고 있다"면서도 "상소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출처 KBS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8091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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