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징계 직원 5년간 191명…성추행에 학대·음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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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징계 직원 5년간 191명…성추행에 학대·음주도

민수짱 0 7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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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징계 직원 5년간 191명…성추행에 학대·음주도
송고 2025년10월16일 06시01분

김철선기자

국힘 이양수 "재발방지 대책 및 관리체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 복지를 지원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최근 5년간 성추행 등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직원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받은 공단 직원은 총 191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2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올해는 8월까지만 총 4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은 파면 2명, 해임 7명, 정직 30명, 감봉 65명, 견책 87명 등이었다.

국가보훈부 산하기관인 보훈공단은 전국에 보훈병원 6곳과 보훈요양원 8곳 등 보훈의료시설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진료·재활·복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공단 직원들의 비위 내용은 입소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부터 직원 간 성희롱, 근무 중 음주까지 천태만상이었다.

한 요양보호직 직원은 입소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입소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입소자 낙상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겨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기능직 직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납품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고, 한 간호직 직원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동료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여러 동료를 성희롱한 직원(해임)부터 근무지 밖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직원(파면), 사내 불륜을 저지른 직원(해임)도 있었다.

이 의원은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중대한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관리·감독체계의 부실이 드러났다"며 "공단은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cs@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51372005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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