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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다쳤는데 “증거있냐”는 대한민국…끝나지 않는 소송전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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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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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다쳤는데 “증거있냐”는 대한민국…끝나지 않는 소송전
입력 2025.10.18 (06:00)
30대 남성 오 모 씨는 어려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꿈꿨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특수부대 요원이 되기로 결심한 뒤로는 매일 턱걸이와 달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혹독한 선발 과정을 거쳐 스무 살에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부대(HID)에 배치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부대에서 복무하겠다"는 포부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해상 훈련 도중 오른쪽 어깨 관절이 파열됐고, 오 씨는 한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2년 뒤엔 산악 훈련을 하다 이번엔 양쪽 어깨 관절이 파열됐습니다. 오 씨는 결국 군인의 꿈을 접고 병원에서 전역했습니다.
■훈련 중 관절 파열됐는데 '등급 미달'…법원 "보상해야"
후유증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에 조금만 힘을 줘도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느낌에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옆으로 누워 잘 수도 없습니다.
오 씨는 국가보훈부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이등급(부상 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병원 소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 씨는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행한 신체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오 씨가 '노동할 때 고정 장구 장착이 필요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현재 존재하는 후유증은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훈부는 '과도한 노동'을 할 때뿐 아니라 '모든 노동'을 할 때 고정 장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상이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훈부, 항소에 상고까지…"국가의 권한 남용"
겨우 승소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보훈부가 항소했고, 2심에서 패소한 뒤엔 상고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오 씨는 "2심까지는 예상했지만 3심은 생각도 못 했다"며 "패소하면 보훈부가 (소송 비용을) 다 돌려줘야 하는데, 과도하게 세금을 낭비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오 씨는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보훈부가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 없이 항소와 상고를 강행했다"며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상이군경을 상대로 이런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국가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결문 뜯어보니…이명 생긴 군인에 "고등학교 때 생긴 것"
오 씨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보훈부가 상소 끝에 최종 패소한 판결 7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탄약고가 폭발해 허벅지를 다친 군인, 사격 소음으로 이명과 난청이 생긴 군인, 뜨거운 솥을 든 채로 미끄러져 다리가 마비된 군인, 지휘봉을 제작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군인,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파킨슨병을 앓다 숨진 군인까지….
보훈부는 이런 부상 군인들을 상대로 끝까지 재판으로 싸우다 최종 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가 최근 5년간 최종 패소한 사건은 157건, 세금으로 쓴 소송 비용은 12억 6백만 원에 이릅니다.
무리한 상소를 이어가다 보니, 종종 무리한 변론도 나왔습니다.
A 씨는 특전사에서 화기 주특기로 근무하다 난청이 생겨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는 'A 씨가 군 복무 전 고등학교에서 농기계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엔진 소음으로 난청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군 복무 전 난청을 앓았다는 정황이나 근거는 없었고, 법원은 보훈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군대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솥을 옮기다 심한 화상을 입은 B 씨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하지 마비까지 입게 됐습니다.
법원은 하지 마비가 군 복무와 관계가 있다 판단했지만, 보훈부는 '부상을 입기 전에도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 복무 부적응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다 끝내 패소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다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나서야 했던 군인들.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다 또 한 번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보훈부 "제한적으로 상소해 와…신중 기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되는 문턱을 너무 높여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이 보훈부의 기준이나 선정 과정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의 판례를 종합해 패소했던 상황은 과감히 받아들여, 보훈보상 대상자와 국가 유공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훈부는 KBS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인정과 관련해 의학적 판단이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판단 등에 있어 법원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소심의협의체 활성화, 법원의 조정 권고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상소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 손예지 권세라]
출처 KBS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84278&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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