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26 00:00:00 지면 : 2025-11-26(19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개정 법안 대표 발의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거점 역할 수행
도내 고령 유공자들 원정 진료 불편 해소 기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보훈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고령 유공자들이 수도권까지 장거리 진료를 위해 원정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준보훈병원 설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고,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 및 비급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돼 강원도와 제주도 등 그간 소외됐던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으며, 광역교통이 불편한 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장거리 이동 자체가 고령 유공자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보훈의료는 단순한 진료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적 보상 체계의 핵심이다. 지역에 따라 의료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며, 이를 해소하려는 이번 법안은 헌법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기도 하다.
강원자치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참전유공자 비율이 높고, 산간벽지에 고령 인구가 다수 분포돼 있어 의료 접근성 자체가 낮은 지역이다. 응급·중증 환자의 의료 수요는 높지만 전문적 보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민간 병원이나 수도권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유공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교통비, 시간, 체력적 소모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훈의료 체계를 획일적 전국 단위로만 운영하는 현행 방식은 이제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준보훈병원’은 기존 보훈병원의 분점을 신설하는 방식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미 존재하는 공공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 실행의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공공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고, 주민들과의 신뢰도 두텁기 때문에 지역 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선은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실제 보훈병원과 동등한 수준의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보훈대상자의 특수 질환과 재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점검돼야 한다. 그리고 유공자들이 어디서든 일관된 보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데이터 연계, 상담 및 민원 처리 체계 등도 전국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