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금 기본공제적용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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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금 기본공제적용은 어디까지인가

안셀모 0 7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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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탈락예정통보를 받고 기초연금포기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기초생활적용 국가유공자보훈연금  소득공제43만원은 기초연금에만 적용되고
의료급여 산정시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사실상 실비보험 미가입자인 고령의 상이자에게는 의료급여가 절실한것인데
현제까지는 의료급여에는 기본공제 가 안되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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