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장애인만 보호받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 등록된 장애인만 보호받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자유게시판

★ 등록된 장애인만 보호받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독꼬다이 0 52 18:4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등록된 장애인만 보호받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 장애는 국가가 인정했는데 법적 보호는 ‘등록 여부’로 갈리는 구조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현재 제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 문제의 핵심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와 벌칙 제86조

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드립니다.




■ 1. 같은 ‘장애’인데 보호가 다릅니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상이(장애)”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도 등록된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호 받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지 않은 유공자
(자발적 미등록 또는 법 간 등록기준 차이로 미등록)

→ 장애인복지법 보호 못 받음



■ 2. 왜 문제가 되냐면 (핵심)

장애인복지법에는
✔ 폭행
✔ 감금
✔ 노동강요
✔ 방임
✔ 정신적 학대

→ 이런 행위에 대해

강화된 형사 처벌 규정(징역·벌금)이 있습니다.

(※ 첨부 이미지 참고)

하지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지 않은 상이 국가유공자는

→  동일한 피해를 당해도

→ 이 “강화된 보호·처벌 규정”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3. 실제로 벌어지는 구조

같은 사람입니다.


✔ 한 사람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등록 있음”

→ 강한 법 보호 받음


✔ 다른 한 사람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만 있음”

→ 같은 장애인데 보호 못 받음

 즉,

장애는 국가가 인정했는데

법적 보호는 ‘등록 여부’로 갈리는 구조



■ 4. 왜 이런 일이 생기나?

✔ 국가유공자법 = 예우·보상 중심 (차별구제 없음)

✔ 장애인복지법 = 등록자만 보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적용 여부 불명확

 결과

→ 일부 상이 국가유공자는

“차별·학대 발생 시 법적 보호 공백” 발생



■ 5. 특히 더 심각한 경우

다음 분들이 문제의 중심입니다.

✔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유공자

✔ 등록 기준이 달라 등록이 안 되는 유공자

→ 이 분들은

“장애는 맞는데 보호는 없는 상태”



■ 6. 결론

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 같은 국가유공자를

→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입니다



■ 7.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 복지부·보훈부·권익위에 의견 제출

→ 카페나 주변에 공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데 보호는 못 받는다”

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Comments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