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궁금합니다...조언좀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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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조언좀 해주세여~

모임회 0 1,327 2002.09.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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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자의 손자녀는 군대관련 혜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공자본인이 사망시엔 차량관련 혜택도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귀하의 고모께서 구입하신 차도 아무런 혜택도 보지못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지께서 한달전에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
>할아버지는 경찰이셨는데 6.25 사변때 전쟁중에 전사하셨습니다.
>
>가족들이 모두들 모르는 부분도 많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한달전에
>
>고모가 수소문 끝에 신청하셔서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
>저희 큰아버지가 장남이라서 큰아버지에게만 연금이 나간다고 하더군여.
>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작은아버지로 차남입니다.
>
>큰아버지,저희아버지,고모 이렇게 됩니다.
>
>그렇다면 만약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저희 아버지가 연금을 받는건지요?
>
>그리고 저는 이전에 1월에 병역특례병으로 방위산업체 들어가서 9개월째
>
>근무하고 있습니다.
>
>친구 말로는 신체검사 받기전에 국가 유공자라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
>지금 현재로선 아무 혜택이 없는건가여? 저는 조기제대를 할수있습니까?
>
>고모딸이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이번에 ef소나타를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다면 저도 저희 아버지 앞으로 차량 구입시 혜택을 볼 수 있는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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