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한달전에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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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경찰이셨는데 6.25 사변때 전쟁중에 전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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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모두들 모르는 부분도 많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한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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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수소문 끝에 신청하셔서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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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큰아버지가 장남이라서 큰아버지에게만 연금이 나간다고 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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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작은아버지로 차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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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저희아버지,고모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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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약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저희 아버지가 연금을 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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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이전에 1월에 병역특례병으로 방위산업체 들어가서 9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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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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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말로는 신체검사 받기전에 국가 유공자라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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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로선 아무 혜택이 없는건가여? 저는 조기제대를 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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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딸이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이번에 ef소나타를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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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도 저희 아버지 앞으로 차량 구입시 혜택을 볼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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