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궁금)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서 전사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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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서 전사하셨는데....

모임회 0 1,181 2002.09.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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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자의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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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바.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가족

사.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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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서 전사하셨습니다.
>현재 위패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구여....
>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
>지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7급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여.....
>최근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도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계시고....할머니는 보훈처(?)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누가 답변 해 주실 분 안계신가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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