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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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받는다

최민수 5 2,915 2013.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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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입력시간 : 2013.12.02 18:50:51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가운데 장애가 있는 2만여명도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부상을 당함)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한다.

 최근 장애인 대상 복지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대상 서비스의 불균형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장애인 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애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 혜택이 늘어난다. 다만 의료비·현금성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이 기존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제공되던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국가유공 상이자 약 12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Comments

윤기섭 2013.12.03 19:11
12만 상이 유공자 중 2 만명 한정 이라면
잘해야 상이 3급까지만 해당 하겠군요
38도사 2013.12.03 21:05
구체적인 안이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으로 정한다고 하는게 아닌가요? 물론 중상이급 국가유공자를 말하는거 같은데요 공표하고 6월이후라니까 내년 6-7월경이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살펴보세요그리고 2013.12.16까지 찬반의견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로 발송해달고 하니 국가유공자 전원이 1건씩 작성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애국자 2013.12.06 16:53
저는 국가 유공자 되기전에 6급 장애 였는데요
국가 유공자 되면서 6급 장애증을 반납했습니다
시행 된다면 다시 병원에가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6급은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최용훈 2014.01.02 11:28
저도 애국자님과 같은 경우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코알라 2014.02.15 08:43
안녕하세요,저는인천에사는데요,하는일은 구두닦는일을 하는데 그것도자리가 있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남에 빌딩을 돌아 다니면서 구두통을메고 다니면서합니다 이제 그것도못하게 생겼습니다 화공약품에노출되어서 기관지와 폐에이상이 있다고합니다 생활이 막막하여 힘이듭니다 제가늦게 결혼하여 나이57세에 이제100일된 아이가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랍니다 관공서나 어디노상에서 할수있는일은없을까요 돈을제일적게 들고하는일거리가 있으면은 좋은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말죄송합니다 참 방법이없어서 이렇게 회원님들에 조언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럼 항상건강하시고 많은 가르심을 주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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