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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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근 0 1,177 2019.0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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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보고 문의드려봅니다. 저도 구 7급 초창기2002년 유공자 인데여 ..우개방성골절과뇌좌상으로7급받음. 우종아리 흉터뚜렷하고 7cm.이고 4.5년 전부터 우측 다리통증(척추4.5번이 신경자극한다고 의사말. 시술 여러차레받음) 재판정검사 고민.고민중인데 어떨까요? 경험상 소견좀 부탁드립니다.010 8253 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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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비스핑] 어제 재판정 신체검사 다녀왔습니다. (2018-11-27 08:30)
구법 적용중인 7급 공상군경입니다.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서 신법을 적용받을 경우 모든혜택이 신법에 해당하는줄 알았는데
전부 구법과 동일하되 보상금 승계 안되는 것과 가족수당이 추가 되는 것을 이제야 알았네요.

하여 고민끝에 가족수당을 받고자 신법으로 변경하려 마음을 먹고 신체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 상이처는 좌측 고환파열로 적출하였으므로 고환 한쪽이 상실한 상태이므로 법령상 7급 5204에 해당하는 상이급수입니다. 법령상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서 등급외 판정을 받을 확률이 적을거란 판단을 하였고 어제 신체검사 하시는 보훈병원 의사선생님께서도 100% 확답은 드릴수 없으나 거의 된다고 봐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아직 신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 제 글을 보고 이해를 하시고 상이처가 명확하신 분들은 신법적용받고 가족수당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찾아보시면 상이처별 상이등급 구분표를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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