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등록금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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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등록금에 관련해서...

국사모 0 847 2003.01.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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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공수훈자의 자녀인경우는 생활등급에 따라 교육지원을 합니다.
규정내용은 보훈처 교육담당자와 상담하셔야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의 자녀 인데요,
>
>지금 사립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
>아버지는 예전에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화랑 무공훈장을 받으셔서
>
>무공 수훈자 입니다. 또한 장기 복무 군인에 해당 되기도 하고요.
>
> 지금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지만 군 복무 중에 부상이나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이
>
>아니기 때문에 상이 등급에는 포함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에도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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