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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881 2003.05.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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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공상판정을 받으시고 현재장애가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급수가 나와야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세요.
공상인정시 국비로 치료받으실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당시정황을 아는분들의 인우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 100% 인정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훈처에 연락하셔서 국가유공자등록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전역은 97년에 했습니다
>96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종료 후 전역 10일 전 까지 전역자라는 이유로 대대급 병사들의 야간 훈련등 교육 훈련을 전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격훈련으로 왼쪽 귀의 청각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전역 약 한달전이구 개인적으로 결혼과 더불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군 계통의 절차도 밞지도 않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단지 민간 병원에(1~2회) 가서 진료 받은것이 다 인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나서야 병원 차트를 확인한 결과 없다고 하더군요(그당시 왼쪽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여)
>그 당시 같이 근무한 동료 간부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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