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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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

박현주 1 853 2004.02.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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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3살때 할아버지지께서 6.25에 참전하셔셔 전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3살때부터 20살까지 받을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재가하셔셔 아버지를 전혀 키우지 않으셨기때문에,
혼자 몸으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는데요,
그떼의 보상을 지금에와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겁니까??
어릴때 받지 못한 보상을 다시 꼭 찾고 싶으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Comments

김경수 2004.02.24 10:58
보훈처 규정상으론 못받습니다. 간혹 소송을 통해 보상받는경우가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이기에 잘 판단하셔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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