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김근관님 답변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봐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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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 1 1,161 2004.08.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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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을 받긴받았었죠~~~~
그런데 다시 심사를 해서 전역 당시에는 7급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드리닌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국방부 연금과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은 금액
반절을 내 놓와야 한다구 하네여~~~~
제가 6천만원을 받았는데~~ 변호사사고 머하고 제하고 나면
한4천정두 받긴받았는데 6천만원에 반을 내놓와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여~~~~


Comments

김근관 2004.08.12 01:51
무슨 뚱딴지 같은 내용인지 잘모르겠네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받은 보상금을 왜 국방부에서 절반을 내라고 합니까?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심신장애등급 7급이면 상이등급은 6급받았을진대
왜 여지것 연금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이 입을 싹 딱았는지 항의해보세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술이 과해서 답변을 드리자니 횡설수설 입니다 차후에 핸드폰 확인해서 전화로 연락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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