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효기간과..법개정 전의 결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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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효기간과..법개정 전의 결과의 건.

국사모 1 1,906 2003.09.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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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와 통화하셨던분인것 같네요.
저희가 전체메일 보낼때 회원분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생님께서 어려다는말씀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인지 시간이 너무 오래되서 어렵다는말인지 확인하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할곳이 있다는것 감사를 드리고...
>어릴적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것이 부끄럽습니다..
>
>아버님께서는  13여년의 경찰생활로 지병발생..(간경화) 하셔서
>6개월의 병가를 내시고 ..(수사과 조사계에서만 근 7~8년 근무)
>하지만 1개월도 못쉬시고 다시금 출근을 하신상태로 악화된 질병으로 84년 9월26일 사망 하셨습니다...
>그해 바로 당시 치안본부에 순직의 건으로 심사 요청 결과 탈락 하게 되었고 ...
>무지했던 우리로서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줄 알고 있엇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90년도초인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순직 및 유공자로 인정 된다는 판결을 접하고 법륙사무소에 문의 결과 60일전까지 다시 심사에 응할것이라는 문구가
>맨및에 적혀진것을 보신 변호사님 " 기간이 너무지나 어렵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다시금 가슴이 무너졌지요.
>
>이제와 아니 약 20년정도 지난 지금 생각해 봐도 분하기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
>방법은 없는지..
>아니 1%의 희망만 이라도 있으면 아버님의 영전에 바치고 싶은데..  
>
>얼마전 계섰던 경찰서에서는
>지금도 서류에는 순직으로 명시 되어있기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당시 직원들도 다들 그롷게 알고 계셨기에 기록 하셨답니다..
>
>그당시는 제가 고1이었고 동생은 중1이고 ...
>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


Comments

황의식 2003.09.18 21:03
통화는 안했구여....
답글 감사합니다...
함 알아봐야 겠네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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