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만 상의등급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원인과 이유가 뭔가요?
즉, 폐암환자일경우 당초 3급으로 알었습니다만 금번 검사를 받으면서 알게되엇습니다 6급1항이라고 하던군요
또한 6급2항 심혈관 환자는 7급으로 하향했다고 하고요
대부분환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상태가 점점 나뻐지고 잇는데 좀더 도와줄생각은 않하고 급수를 깍는것은 금전문제 같다고 판단 되는군요
말만 뻔지르하게 하는정치꾼들의 농간인인지 모르겟군요
최종 수정일자가 2016년 2월이면 박근혜정부시절이지 않이나요? 별로 잘한것도 없으면서 뒤에선 이런짓을 하였군요
두얼굴을 한 사람들을 믿어야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이런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도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것이 있나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심신청을하면 전부들 등급수를 깍아 내린다고하니 말이되는일인지요?
아퍼도 제데로 치료도 않해주면서 무성의한 보훈병원 운영하는것보면 빨리 죽기를 바라는병원같은데 말입니다.
어덯게 대응하여하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각 부처의 예산을 5~10%씩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보훈처 내부적으로도 관련 상임위에서도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 중 어느 부분에서 일정량 삭감을 해야 하는것은 당연하겠지요.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매년 몇 %씩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증액은 시켜줘야 하고, 예산은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등급간 유공자 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yore요레
2020.02.05 17:25
백퍼 공감합니다.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정실
2020.02.14 13:43
제가 경험한 것을 보시면
2012년도 7월부터 신법이 생긴 뒤에 이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그전에는 상이처가 아프고 다른 추가 상이처가 생긴다면
앞에서 받은 상이급수가 변동이 없었고, 추가상이처가 상이등급에 해당이 되시면
종합 판정을 했습니다.
신법이 생긴 뒤로는 앞에서 받은 상이등급 급수를 다시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심사를 하시고, 또 추가 상이처를 심사하여 . 앞에 것을 비공상이면 추가 상이처도 비공상으로
심사를 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 상이급수를 받았다 할 찌라도 다시 앞의 상이처와 추가 상이처 두개를 심사를 하겠끔 되었습니다.
상이등급 심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앞에 받은 상이처가 떨어져서 등급 미달이 되시고 추가 상이처가 7급을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신법입니다.
지금 구법이라고 할찌라도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무조건 신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구법에 있는 고령수당이, 신법에는 없고, 대신에 가족수당으로 바뀌어 버렸구요
가족수당도 자녀들은 만18세 까지이구요, 아내는 계속 가족수당이 나옵니다.
구법에서는 만65세가 아닌 경우 고령 수당도, 없습니다.
구법 신법, 참으로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30대나 40대 50대인 경우 같은 급수를 받았다 할찌라도, 신법이냐, 아니면 구법이냐
따라서 차별이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신분 구법입니다.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2012년도 7월부터 신법이 생긴 뒤에 이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그전에는 상이처가 아프고 다른 추가 상이처가 생긴다면
앞에서 받은 상이급수가 변동이 없었고, 추가상이처가 상이등급에 해당이 되시면
종합 판정을 했습니다.
신법이 생긴 뒤로는 앞에서 받은 상이등급 급수를 다시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심사를 하시고, 또 추가 상이처를 심사하여 . 앞에 것을 비공상이면 추가 상이처도 비공상으로
심사를 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 상이급수를 받았다 할 찌라도 다시 앞의 상이처와 추가 상이처 두개를 심사를 하겠끔 되었습니다.
상이등급 심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앞에 받은 상이처가 떨어져서 등급 미달이 되시고 추가 상이처가 7급을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신법입니다.
지금 구법이라고 할찌라도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무조건 신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구법에 있는 고령수당이, 신법에는 없고, 대신에 가족수당으로 바뀌어 버렸구요
가족수당도 자녀들은 만18세 까지이구요, 아내는 계속 가족수당이 나옵니다.
구법에서는 만65세가 아닌 경우 고령 수당도, 없습니다.
구법 신법, 참으로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30대나 40대 50대인 경우 같은 급수를 받았다 할찌라도, 신법이냐, 아니면 구법이냐
따라서 차별이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신분 구법입니다.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