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비대면 '전자 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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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비대면 '전자 심의제' 도입

영일만 2 1,309 2021.02.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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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비대면 '전자 심의제' 도입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
코로나19 시기에 안전한 비대면 행정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11월 24일 전자 심의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출석·대면 회의로 국한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방식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전파 우려 없이 비대면으로 보훈심사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처는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되고,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서면 신체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이려운 환경이 반영됐다.
기존에는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전 사망한 사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할 수 있던 탓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법」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중앙, 권역 또는 지역)로 지정받은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된 의료병원으로써,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비대면 '전자 심의' 에 의한 상이처의 진단서 및 검사, 진료기록 등 제출 시 인정하는 지역별 3급종합병원(45개)입니다.

[아래]
제4기(2021년 ~ 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
-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신규지정 -

서울권(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개)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개)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개)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권(2개)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개)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5개)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2개)
경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 45개 -


Comments

내일 2021.02.26 21:25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면 만약 상급 지정병원에서 진단서
제출하면 보훈처에서 진단서 인정해서 등급을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2021.02.27 19:50
취지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보훈처 심사시, 평가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항상 한 단계 낮춰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외부 병원자료만으로 등급부여를 해 줄지 상당히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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