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등록 전의 지원혜택 소급여부 가능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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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등록 전의 지원혜택 소급여부 가능성 문의

김일근 1 2,841 2005.02.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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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아버님께서 지난 1983년도에 작고하신 바 있으나, 작년 말에 국가유공자(무공수훈)로 뒤늦게 신청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을 비롯하여 직계가족들이 보훈병원에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부모님이 국립묘지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에 본인 및 직계 가족들이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지원(보상금 및 교육비 지원 등)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들을 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보훈처에 문의해보니,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소송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김일근 2005.02.25 12:21
모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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