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문의 02-2133-7364
수정일 2025-07-25
지원대상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지원범위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대상(시외버스, 공항버스 제외)
지원기준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지원방법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
본인계좌 수령 불가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홈페이지 :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상관 없음)
- 온라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신청가능,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장애인 본인 신분증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