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기업은 3~8%의 비율로 유공자를 채용해야 하는 고용의무가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부분을 보상하고, 이들에게 행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상훈 의원이 국가보훈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공공·민간 모두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이 드러났다.
2025년 8월 말 기준, 민간기업의 법정의무고용 준수율은 22.7%로 저조했으며, 사립학교, 중앙행정기관의 준수율 역시 4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강화하고자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재조정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기관 명단 공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결과 및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신고 결과를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보장은 국가 존립 근거를 지탱하는 도덕적 채무이자 대한민국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그런데 국가기관조차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상훈 의원은 “고용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여전히 법정의무고용 준수율이 저조함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이 법정의무고용 준수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하기 참 어려워요. 사회 주변 분들의 눈치도 봐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