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보훈병원 담당의사 권유로 상위등급 신청. (유공등록당시 무릎각도) 이 외 비골신경마비가 확인되어.
(1) 지방보훈지청방문 담당자 왈 : 상이등급7급으로 더이상 등급이 하락할것이 없으니 싸인만 하시고 가면 된다.
(2) 등급하락에 따른 유공자 자격취소 담당자 찾아와 행정소송으로 복권될 것이다. 행정소송 답변자가 본인이라 함.
(당시. 혹시나 관할지청 담당자로 부터 행정소송시 불합리한 답변을 듣게 될것을 염려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함. )
(3) 행정소송 결과 : 등급하락에 따른 취소에 있어 불법행위가 없었으므로 취소결정은 정당하다
*2015년 국가유공자 자격취소.
그로부터 3년 지난시점 우연히 유공자관련 법령을 보다. 대충 적법절차에 의해 유공자가 된 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부칙조항을
발견함. 이를 근거로 당시 국가보훈청 실무자와 통화하고, 재신체검사서를 관할보훈쳉에 제출하라는 권유를 받고 제춣함. 신체검사 일정이 잡힘. 국가보훈청에 전화하여 직접 보훈심사 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함.
2018년 겨울 당시 세종시에 위치한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여함. (의사.변호사.교수.보훈청직원등 약 14명 정도가 테이블에 앉자있음.) 이 인간들은 불법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심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유공자들을 만들지 않을까 연구하는 인간들 갔았음.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 14명의 보훈위원들에게 따짐. 자신들의 업무상 과실을 감추기 위해. 첫 마디가 저에게 왜
군에서 치료를 받지않고 만기전역 했으냐 하는 것이였음.
(1) 상긴인 이 군 에서 치료 다하고 전역을 해도 된다고 알려준 사람이 2001년 1월에 누가 있느냐 라고 반문함.
- 위원들 중 1 인 답변 : 당시에는 그런게 좀 미비한것은 사실이다 라고 답함.
(2) 상기인은 내가 유공자가 되고 싶으면 될 수 있으냐 ? 그게 아닌데 왜 그 책임소재를 나에게 묻느냐 라고 따짐.
(3) 당신들 자식이라면 이처럼 까다로운 잣대로 취소할 수 있겠느냐 라고 따짐.
(4) 7급이 제일 아래 등급인데. 그럼 당신내들은 (보훈심사위원들)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자격을 취득할 당시 몸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악화되어야 한다는 말 을 하고 있는것이냐 만약 몸 상태가 좋아지거나 하면 상위등급 심사시 현재 의료관점으로 판단 유공자 등록이 취소 될 수 잇으니 함부로 신청하지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냐 라고 따진 뒤.
이 법의 취지는 2012년 경 당시 공무원들이 축구하고,족구하다 다쳐 셀프로 유공자 등록한 사건이 이슈가 되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지. 유공자 자격취득 당시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더 이상 하락할 등급이 없는 자를 현재의 의료관점에서 판단 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것이 말이되는 것이냐고 따졌고, 부칙조항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베드(의료형침대) 누워보라고 함. 무릎 몇 번 만지더니 내려오라고 함. 다 되었으니 나가봐도 좋다고 함.
(5) 당시 보훈위원회 동석했던 여자직원이 따라나와 선생님 내려가 계시면 좋은결과 있을것이라 말함.
(6) 2018년 보훈심사위원회 다녀온 후 유공자 지위가 복권됨. (유공자번호 동일)
문제점.: 등록일은 2008년 기재해 놓고 적용은 2012이후 바뀐 유공자예우관함 법률을 적용함.
(1) 2008년 의료비 전액면제 에서 의료비용 10% 본인부담. 및 그 외 혜택모두 2012이후 바뀐법령 적용.
(2) 3년간 연금을 받지못함.
이 처럼 명백한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에도 불과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 유공자의 인권이나 그 딴 것
모르고 어찌 되었던 정년까지만 지키려 하는 아닐한 업무태도로 근무하는 자들로 밖에 보이지 않았음. 누구하나 유공자들의
인권이나 구제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 에게 민원제기 - 지역보훈지청 담당자 답변 받음 . (팩트 : 싸인했으니 우리는 면책 될 수 있다. 지급 하지않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상기인 다시 민원제기 당시 부칙조항을 몰라 유공자지위 자체를 취소한 결정은 명백한 업무상과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담당자는 어찌 생각하는지 답변을 달라 그 자체로 원인무료로 생각되어 지는데 담당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다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대우나 처우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어 진행중입니다. 법률전문가 분들과 고문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고 자 글 을 올립니다.
유공자 등급에 따른 취소가 다시 복권된
★관련법령 판례★
2012. 6. 29.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부칙 경과규정에 의하면,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내용을 읽어보니 화도 나고. . . 공감이 됩니다만, 제목을 ㅆ ㄹ ㄱ 라고 적어 놓으신 이유가 조회수를 높이고자 함은 아니지요? 유공자와 함께 쓰일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쓰레기유공자
01.10 13:58
아니요 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국가유공자는 그냥 그저 어쩔 수 없는 분리수거도 안되는 쓰레기 취급을 받을 뿐 입니다. 그저 어쩔수 없이 맞이못해 국가가 존립하니 형식은 갖춰야 하지만 재활용도 되지않고, 제발 좀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들 예산만 갂아먹는 존재들 쯤으로 치부되죠. 토사구팽이니 하는 말은 아주 고상한 단어일 뿐 입니다. 그거 아세요 월래 유공자는 생활안전대부도 년 3회 그것도 자기 연금 내에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1년에 1회 이고, 2회 신청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죠 내 연금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연금기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유공자들의 책임인지 묻고싶지만 이들은 그냥 정해진 법에서 하는 뿐 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쓰레기 취급받는 유공자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
국민이국가이다
01.12 14:08
틀림없습니다. 대부이자도 4년전까지 1.5%로 였는데 3%로 올리고... 작년부터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3% 그대로 입니다. 이런거 돈이 들어가는 것들도 아닐텐데 보훈대상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yore요레
01.10 19:23
고생했습니다.
못난 나라에게 쓰레기 취급받는것과 우리 스스로 쓰레기라 칭하는건 다르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건 좀 그러네요.
힘냅시다.
쓰레기유공자
01.10 19:37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는 그럼 어떠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창남
01.11 13:34
"적법절차에 의해 유공자가 된 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부칙조항이 있다 하셨는데 그럼 재 심사해도 등급하락은 없다는 말씀이신지
요?그리고 부칙조항이 몇조에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쓰레기유공자
01.11 15:00
글 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셨나 보네요. 맨 아래 보시면 판례가 있습니다.
짠물
01.13 09:39
네 죄송합니다 끝에보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유공자
01.11 15:05
글 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셨나 보네요. 맨 아래 보시면 판례가 있습니다.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강화되어 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등급이 하락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보훈병원에서 비골신경 마비소견이 추가 되었음에도 하락에 따른 취소 즉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김재화
01.11 16:22
판례에 따라 다시 유공자 지위 복권.
상이처가 좋아 질 수는 없으므로.
7급은 더 이상 하락이 불가능 하다는 판례.
그럼 7급은 자동으로 재검 안해도 자녀 수당 지급 해줘야
맞는 말 같은대.
왜 7급은 재검 받아야 가족수당을 준다고 받을라면 받고 말라면 말고?
국가가 범죄자 인가? 해명을 해야 할듯.
구법7급 유공자들에게.
사죄하고 자녀수당 못받은거 일시금으로 지급하라
쓰레기유공자
01.11 17:55
그러니까요 이게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입니까 협박입니까 ?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는 쓰레기 취급이라는 겁니다. 저 처럼 찾아내면 나 몰라라 쉬쉬하면서 복권되고 아니면 협박질이나 하는게 이게 무슨 국가보훈기관 이냐는 말 입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보훈처 처장이 예산 아낄려고 무분별한 재검 막으려고 이.지.랄 해 놓은걸로 기억하는데. 담당의사 의 의견서 첨부하면 재신체검사 자격을 부여하는게 맞지 이것을 지들끼리 보훈심시위원회에서 예산 아낄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유공자에 해당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없애버릴까 하는 사람들로 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진정한 카르텔이죠.
coreadj
01.12 21:08
재해부상군경 7급 되기전 공상군경7급....거절되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신검 결과가...디스크돌출은 관찰이 되나 등급미달.....
그리고 2년 후 재해부상군경7급이 되었습니다.
2005년 이등병때 다치고 전역도 못하고 2007년 병장 만기 전역하고 학업 및 취업등 너무 바쁜일정에 2012년에 등록해봤는데 등급미달 판정 받은거죠 뭐.....
못난 나라에게 쓰레기 취급받는것과 우리 스스로 쓰레기라 칭하는건 다르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건 좀 그러네요.
힘냅시다.
요?그리고 부칙조항이 몇조에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 및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강화되어 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등급이 하락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보훈병원에서 비골신경 마비소견이 추가 되었음에도 하락에 따른 취소 즉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본 것입니다.
상이처가 좋아 질 수는 없으므로.
7급은 더 이상 하락이 불가능 하다는 판례.
그럼 7급은 자동으로 재검 안해도 자녀 수당 지급 해줘야
맞는 말 같은대.
왜 7급은 재검 받아야 가족수당을 준다고 받을라면 받고 말라면 말고?
국가가 범죄자 인가? 해명을 해야 할듯.
구법7급 유공자들에게.
사죄하고 자녀수당 못받은거 일시금으로 지급하라
그리고 2년 후 재해부상군경7급이 되었습니다.
2005년 이등병때 다치고 전역도 못하고 2007년 병장 만기 전역하고 학업 및 취업등 너무 바쁜일정에 2012년에 등록해봤는데 등급미달 판정 받은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