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기피 신청 (인천보훈지청 복지과)을 하였지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좀 의문스러우나....
내용은 전과 다를게 없습니다.
재교육을 하겠다 대신 사과하겠다. 말실수한 주무관이 사과해야 하는데
그냥 누가 시켜서 사과하는게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였을까....해당 주무관의 어이 없는 실수인데....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가셔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 그때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엉뚱한 답변이 오긴 했습니다. 지금에야 본부에서 관련 내용 개정해서 하겠다고 공지를 한거 같은데
그게 이해를 잘못하시는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계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업무적 지침도 있어야 할것이고
이런 답변은 없었죠.....
그냥 한마디로 디브레인이 쓰레기 시스템이라고 봐야 할 수 밖에요...시대에 너무 뒤쳐짐......각종 금전적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게 가상계좌인데....그것도 본사 지침이고......시대에 너무 안맞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인데....
정작 말실수한 주무관은 아무런 처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문제는 반복됩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러야 그 후가 편안해지는건데.....
입대할 때만 국가의 아들 이러면서 다치면 그저 남의 아들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저도 다치고 나서 거의 부대에 방치가 된 셈이였습니다. 끝내 2007년 병장 만기 전역하게 되었고요. 그저 부대에서 이등병 때 받은 유격훈련 상병때 열외한게 전부 입니다. 온갖 훈련 다 받았어요. 말을 해도 뭐 참...........
이등병때 다치고 재해부상군경7급? 9년 걸렸습니다. 지금도 등록못하시는 분들 은근 꽤 많아요.
근데 국가보훈부 소속의 보훈지청이 이렇게 행정을 한다? 에휴...말을 말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넘겨야 한다? 전 아니라고 봐요. 혼날때는 혼나고 잘할때는 칭찬을 들어야죠.
그저 주무관 감싸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피해본게 금전적으로 없어서 언론사에 뿌려봐야 의미는 없을거 같고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이겠지만.....이것도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하고
그저 한 진상이 진상짓 하네 밖에 안보이겠죠. 그 진상을 만든게 주무관인데.....
일단 기피신청 다시 신청하고 민원 다시 올려봤으니 뭐 이번에는 어떤 답변이 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적어도 견책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네요.
저번부터 글을 잘보고있습니다만 한가지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보훈부가 잘못한건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행정이 답답한건 저도 같이 느끼고있기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뭘 바라고 계속 보내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견책이라는 처분을 바라는건 글을 읽어서 알았지만 징계를 결정하는건 본인의 몫이 아닙니다. 보훈대상자가 된것도 행정의 연장인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귀걸이 같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행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만 본인이 요구할수있는것과 할수없는것을 인지하는게 중요한거같네요 문제를 지적하고 그문제를 인지한 기관이 알아서 내부적으로 징계를 할지말지는 검토하는거지 님이 쓰신건 점점 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coreadj
01.19 11:36
진상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행정적인 과실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과실은 있으나 해당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없음을 의미하는것이고요. 국가유공자분들 욕먹게 한 행동도 없으며 해당 주문과의 단순한 실수에 대한 해프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고 또한 주무관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지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연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근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 주무관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며 결국 이것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인데 행정적인 말 실수(오해)로 대부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나 말고도 누군가에게 똑같은 행동이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해당 주무관이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 시켜서 사과하는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죠. 진상을 그 주무관이 만들고 있는겁니다. 저도 공기업 재직중인데 이런 공무원은 또 처음 봅니다. 본인이 해야 할일을 하지도 않고 그저 이게 맞다고만 하고 실상은 달랐습니다. 디브레인이 문제가 많은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되는 곳이 있다면 되는 계좌가 있고 안되는 계좌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어려웠을까요? 알았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하겠죠. 근데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을려고 한 것이 과연 잘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해당 업무 저랑 기아 직영대리점에서 찾아서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보보7
01.19 14:26
아유 저도 보훈부에 요청하고 업무처리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게 많고 업무처리를 기존에 하던식으로만하고 부로 승격되고 나서도 전혀 개선되는게 보이지않아 화가 많은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님의 말을 이해못하는게 아니에요 근데 징계를 요구하는것은 공기업을 다니시는분이라고 하니 말씀다시한번드리는거에요 민원을 제기할수있는거지 징계의결요구를 민원인이 할수있나요? 잘못된부분에대해서 사과만하고 대충말아버리려는 보훈청의 문제는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개선방안 대안 보상이나 기타 방향에대해서 작게나마 지침상을 따라했어야했겠지만 은근히 신문고 답변만으로 뭉게버리고있겠죠 알고있어요 이건 보훈부의 잘못이고 고쳐야 할부분이에요 / 그런데요 징계의 요구를 한다는건 공기업다니시는분의 행동과는 맞지않다는거지요 업무처리잘못했더라도 고의 악의가 아닌이상 중과실인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할수는 있을지라도 민원인이 저사람을 징계하여라 라는 건 진상으로보일수있고 아래의 선생님말과같이 보훈대상자 모두의 격을 깍는 모습이 될수있기에 주의하였으면 하는마음에 쓰신걸로 보입니다.답답하시고 짜증나고 그럴꺼같아요 이해해요 피해에대해서 왜 보상못받겠습니까 행정소송하면 무조건이길이야긴걸요 그런데 국민신문고만으로 무언갈 요구하는 모습이 좀은 과하지않나 싶어보이네요 쓰고보니 소송하면 소송비용도 어차피 받으실껀데 소송해보셔도 될꺼같습니다 피해사실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coreadj
01.21 10:13
해당 주무관의 실수(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으나 해당 지적과는 다르게 그저 디브레인 문제만 얘기하고 주무관의 말 실수에 대한 내용은 빠진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주무관의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과 다른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과하게 한것도 있긴 합니다. 다만, 다른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강하게 한것도 사실이구요. 사실 제가 진상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것은 왜 기피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주무관은 진정성 있는 사과? 그런게 있을까요? 없었어요. 꼭 누가 시켜서 옛다 사과다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처음부터 한숨 푹푹 쉬는 주무관을 누가 좋게 바라볼까요? 어르신의 언성 높아지는 소리에 못들었다고 하니 한숨 푹푹 쉬는..........제가 한숨 듣자고 간건 아니잖아요. 처음 응대부터 잘못되었고...아니나 다를까...디브레인 문제를 얘기하고 결국은 되는데가 있다는....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았고 여러 문제가 겹치니 이런 사단이 날 수 밖에요. 제가 공기업에 재직중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적어도 그러한 공무원을 본적이 없었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주무관을 뭐 처벌 강하게 처벌해서 제가 얻는것은 뭘까요? 적어도 잘못은 했는데 제대로 처리 안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처분은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어쨌든 해당 주무관은 주의처분된 듯 합니다. 주의도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한테는 좋을건 없어요. 본인이 해야할 일을 전혀 하지 않은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 일을 기아 직영대리점과 제가 다 한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도와주시는분도 계셨구요. 해당 관련 문제로 국가보훈부 본부에서도 다른 개선책이 나왔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저도 사람이구요. 주무관의 밥줄 끊을 생각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정말 사람의 언행에 의해서 진상이 나오고 안나오고 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게 아니라 당시에 와이프도 같이 갔었는데 와이프도 조차도 이해가 안된다고 할 정도면 말 다했죠. 와이프도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고 있어서 공단 공무원, 구청 공무원과 업무적인 내용으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은 처음 본다고 하네요.
강원사랑
01.15 11:19
정확히 기억은 않나지만 답변을 했는데 같은 건으로 3회이상 민원을 계속해서 넣으면 답변않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님께도 불이익이 갈수도 있고 어느 직장이든 공무원이든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는 다 있고
고의가 아니라면 그 건으로 징계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집요하게 괴롭힌다면 님께도 피해가 갈수있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강원사랑
01.15 22:06
해명이 없기에 다시 댓글 달지만 국가유공자 분들을 욕먹이지 마시고 님이 시군 경찰 검찰
그런곳에 그렇게 행동 할수 있지도 못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국가유공자를 진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coreadj
01.19 11:44
국가유공자 진상으로 만든다는 내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도 답변을 달았듯히 해당 주무관의 업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지적을 한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비슷한 사례가 있었네요. 같은 직원이기도 하고..........저야 나이가 많지가 않으니 방법이야 찾아서 어떻게든 하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분들이 이해를 하실까요? 정작 필요해서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되는것인데 안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잘한것일까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진상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업무에서 행정적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 감추지 말고 사과의 말 한마디 진정성 있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업무적인거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게 해당 직원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업무 제대로 처리 안해서 저랑 기아 직영대리점에서 한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견책이던가에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가 어렵나요? 아니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업무처리하면 됩니다. 오히려 불만에서 칭찬으로 바뀝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만에 불만이 더 생기는 꼴이고요.
결론은 뭐 다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입장바꿔서 이런 경우 생기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쓰레기유공자
01.23 18:21
저는 울산 보훈지청 대부 담당자에게 당했습니다. 찾아와서 말 하라네요 저도 글 적어 놓았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그 건으로 징계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집요하게 괴롭힌다면 님께도 피해가 갈수있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곳에 그렇게 행동 할수 있지도 못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국가유공자를 진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결론은 뭐 다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입장바꿔서 이런 경우 생기면 어떻게 하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