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부터 계획하고 건의했던 내용이 추진이 가능할 듯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 공감하신 분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상이처로 인한 통원치료, 검사를 위해 1년에 약 7~8개 정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되는 회사로 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허나 십수년 넘게 직장생활하며 개인 연차를 소진하면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저에게 휴식은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등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아갈 때 저는 통원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했으며, 그만큼 저에게 휴식권은 박탈되어 왔고, 통원치료 횟수만큼의 휴식은 없었고, 휴식이 없는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유도 없었습니다.
해외여행 등 이런 사치를 부리려고 시작한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며 정당하게 법에 근거에 받는 개인연차를 나는 왜 군대에서 상이처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으며 연차를 사용해야 할까? 부터가 제 시작이자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가칭 "보훈연차" 를 계획하고, 국회, 보훈부, 권익위원회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저 다른 직장동료들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가까워진 지금까지 몇년동안 이 제도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허나 우연히 이런 저런 기회로 이 내용들을 검토해보겠다는 기관의 어느 분과 인연이 닿았고, 필요서류를 요청해주셨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적었습니다만. 상이처(질병 등)로 인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직장인 대상자 분들은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이처의 질병 등의 목적으로 개인 연차가 아닌 가칭 " 보훈연차"를 일정 횟수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진행한다고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도 개선에 노력해보겠다는 분이 나타난 만큼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명장(별도양식 없음)을 작성해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qeng07@naver.com)
양식 내용은 A4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을 해주시고
내용은 간단하게 제목을 가칭 "보훈연차" 제도 반영을 요청합니다. 하고 저와 비슷한 생각과 내용을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이 올린 글이라 불편하시다면 안보내주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수년째 이 국사모에 가입하였고, 댓글로 충분한 활동과 국사모 노대표님과도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몇차례 통화도 했었고,
건의도 드렸었고, 문의사항도 소통했었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국사모에서 의견 소통하는 건 좋은데요. 외부에 제안 건의 하시는 분은 극소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에 절대 누가 나서서 바꿔주거나 개선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급수를 몇급 뭐해주세요~ 이런 곳이 아닙니다. 대의를 보시고 크게 생각을 넓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내용들을 갖고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내용들을 개선하면서 세부내용들을 그 안에 포함하여 진행해야지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것들이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요.
의견 주십시오.
1. 여성의 경우도 생리로 인한 개인 연차를 월 1회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 보훈혜택을 받고있으므로 (니가 다친건 국가 모르겠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2중 예우가 될 수 있다 이딴말로 안된다
할것 같습니다.
강원사랑
01.27 08:14
병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필요할까요?
개토
01.27 21:09
병가제도는 회사마다 사용방법이 상이합니다. 또한 병가라는건 연차개념의 사용이 아닌 장기적인 휴식 치료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기치료 목적의 병가라면 당연히 급여부분 감소를 감수하고 병가를 내야 겠지만.. 제가 제안하는건 통원치료나 검사 등 사유로 인한 연차 개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병가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보보7
01.27 09:05
충분히 괜찮은내용인거같습니다. 보훈부는 아마도 의견은감사하나 반영되지않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병가는 인사평가시 불리하게작용할수있으나 보훈이라는 별도의 연가가 생긴다면 충분히 반영되고 이사람이 보훈대상자구나 하고 인지도 할수잇는영역이라 상당히 좋은제도일꺼같아요
개토
01.27 21:11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보훈부는 진작에 여러차례 제기했고, 저는 보훈부에서는 포기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메일이 오는대로 취합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일온게 없다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1. 여성의 경우도 생리로 인한 개인 연차를 월 1회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 보훈혜택을 받고있으므로 (니가 다친건 국가 모르겠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2중 예우가 될 수 있다 이딴말로 안된다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