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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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가족수당)

은은아빠 7 3,128 2022.07.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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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 궁금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2002년 국가유공자로 구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신법적용을 받아야하는데..
다시 재신검을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급수가 떨어지는걸 감안해서 잘 생각해서 하라는데.. 이게 유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녀 1명당 매월 10만원, 아내 10만원이 가족수당으로 나오는데..
수당을 받는것도 좋지만..
제가 궁금한건.. 만약 통과되더라도 혹 보훈대상자로 되는건 아닌지요?
아니면 통과되면 계속 국가유공자로 되는건가요?


Comments

yore요레 2022.07.26 12:36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건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지만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요건은 심사하지 않고 신체검사만 봅니다.
상이등급 하락때문에 철처히 확인후 하셔야 합니다.
은은아빠 2022.07.26 13:27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영진 2022.07.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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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이틀v 2022.08.01 17:25
저도 구법 적용자인데 신청 전에 충분히 상이구분표에 본인의 등급이 명확히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장애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재판정 심사를 받았고 결과는 변동 사항 없이 급수 유지되면서 구법 신법 모두 적용받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적용되어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유인형 2022.08.03 15:56
구법의 경우 공상 부분 외의 다른 진료도 보훈병원 혹은 협력병원에서 무료진료 가능하지만 신법은 공상으로 인정된 부위만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재판정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법 혜택 유지한채로 가족수당도 수령가능한지 혹시 아시나요?
왕십리건달 2022.08.03 16:29
신법, 구법은 2012년 7월 이전 이후 등록자로 갈립니다.
2012년 7월 이전 등록자인 구법 대상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더라도 보상금체계(부양기족수당 추가 수령, 유족보상금)만 신법으로 변경되며 기타 의료, 교육, 취업은 구법적용을 받습니다.
김재화 2022.08.12 23:16
나 진짜 아픈대
유공자 신청한 기억 떠올리면 역하다
기간도 기간인대
갈때마다 눈깜빡 할 새에 끝나는거
도대체 그런걸 또 경험할 생각도 없고
먼 객관적인지도 모르겠고
자식2에 와이프 해서30만원 받도 싶을 정도로
저런 경험 다시 하고 싶지도 않다
진짜 톡 까놓고 저런 경험 반복 할려고 하는 사람 보면
이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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