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을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을

자유게시판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을

민수짱 1 2,948 2023.04.18 17:2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을
입력 2023. 04. 18  16:40
업데이트 2023. 04. 18  16:44

우맹호 공군작전사령부 워게임전문연구관 예비역 공군대령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해서, 6월에 공식 출범한다. 이에 발맞춰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인상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 매우 감사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보훈명예수당 운영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 등 여건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차이가 크다. 이런 현상으로 제대군인들 사이에 주거지역을 선정할 때 보훈명예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 퇴역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 정도의 금액이라면 고려 요소로 충분하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수당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는 부천시와 같이 65세 이상 나이 제한과 평택시처럼 연령제한이 없이 신청일부터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렇다 보니까, 부천시와 이웃인 광명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이사 오면 65세가 안 되었다고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며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똑같이 봉사하고도 나이와 사는 곳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못 받고 있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는 평생 공평무사를 신념으로 살아온 군인으로서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부족 등으로 답변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와 이에 따른 시장과 시의원의 보훈 가족을 위한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관계기관에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목소리는 “No”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만 바라보고 해결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다.

제대군인들은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생활하며, 유사시 조국이 부르면 즉각적으로 군에 복귀해 당장 싸울 수 있는 마음의 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불합리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국가 예비전력의 큰 손실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인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살려 65세 나이 제한 폐지, 같은 수당 지급지침과 예산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책임을 명확히 진다고 천명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세심한 배려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고, 자긍심은 더욱 더 고취되고 영예로운 생활은 지속 유지될 것이다.

출처 국방일보 :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30419/1/ATCE_CTGR_0050030000/view.do


Comments

금빛바다 2023.04.18 21:38
한국은 주댕이로만 영웅 타령 할 뿐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615 보훈단체 2곳이 수원 현충탑 공영주차장 위탁운영…'3년 수익금 0원' 민수짱 2022.11.27 1198 0
19614 장애인 주차공간과 유공자 주차공간 댓글+2 공상군경7급 2022.11.26 3186 0
19613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안내문 댓글+1 미소남 2022.11.24 1087 0
19612 무의탁 연금에 대하여 댓글+8 math 2022.11.16 2269 0
19611 감사원 "전국 보훈병원서 오남용 위험 의료용 마약류 장기처방" 민수짱 2022.11.16 1073 0
19610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민수짱 2022.11.15 1306 1
19609 김한규 의원 "보훈처 과도한 홍보성 예산 과감하게 잘라낼 것" 댓글+5 민수짱 2022.11.15 1493 1
19608 내년(2023년)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댓글+3 미소남 2022.11.14 2510 2
19607 보훈보상금 외에 지자체 보훈보상에 대하여(보훈보상대상자) 댓글+6 frogflag 2022.11.10 6130 2
19606 저는 국가보훈 등외등급 받은 것을 취소 처분 하였습니다. 댓글+4 드르리 2022.11.10 2136 2
19605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끼리라도 미국을 닮아갔음 좋겠습니다. 댓글+14 YS007 2022.11.09 2745 5
19604 취업지원 말인데요 ?? 댓글+4 이노 2022.11.09 2330 0
19603 순직한 군인 유족급여 지급 기준, 사망 당시 아닌 보상자 등록 시점 민수짱 2022.11.08 1123 0
19602 요즘 사업대부 받는 거 까다로운가요? 댓글+2 맛사과 2022.11.07 1220 0
19601 현실적인 지원정책... 댓글+1 유공자사랑 2022.11.07 1387 1
19600 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댓글+7 SanTaNi 2022.11.04 3678 1
19599 2023년 구미시 보훈예산 대폭 확대(연령제한 폐지)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선제적 대응 댓글+2 민수짱 2022.11.04 1743 0
19598 보훈수당 지급 대상 연령제한 폐지 댓글+1 costk 2022.11.03 2716 1
19597 가끔보면 여기 분탕치시려는분들이 계신거같아 부탁드립니다. 댓글+1 드르리 2022.11.03 1258 3
19596 화천군, 참전 유공자·유족 처우개선…최고수준 수당 지급 방안 추진 민수짱 2022.11.03 1039 0
19595 박성준,‘국립묘지 간 이장’허용하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발의 민수짱 2022.11.03 978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