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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0 383 2007.09.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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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에 6.25 자원 입대하시고 의가사제대후 평생을 합병증을 앓다가 2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국가유공자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병명은 말초신경마비이며 제대당시 목발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이후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대후 몸의 절반이 마비가 와서 어린 저를 안아주신다고 들다가 바닥에 떨어트리실정도로 상태가 안좋으셨습니다. 제가 그후로 아빠한테 잘안갓다고 하네요.

항상 아픈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데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글을 읽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를 부끄럽고 원망스러워했던 제가 한없이 미워집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보훈심사에대한 정보도 부족한상태여서 어머니가 알아보신 바로는 브로커가 당신 약 400만원의 보상금중 200만원을 주면 해결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저희아버지가 그렇게 까지 하고싶지 않다고 고집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셔서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셨고 가세가 기우는 바람에 병원도 가기 힘든상태가 되서

돌아가시기 얼마전에 적십자병원에서 국가유공자신청에 필요한 검사같은것을 받으신걸로 어머니가 기억하시는데

젊은 의사분이 당시진단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하셨는데 그후 과장이 나타나서 도장만 있으면 된다며 어머니에게 집에 다녀오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음날 도장을 가져오겠다고 햇더니 과장은 지금 집에 다녀오라고..

어머니가 근처에서 도장을 파서 가져갔더니 도장만 있으면 가능하다던 적십자과장이라는분이 누구 목자를일 있냐며 그자리에서 서류를 찢었다고 하시네요

그당시 주위에서 돈을 요구하는것 같다고 돈을 쥐어주라고 했지만 병원비도 없어서 입원도 못하셨던 가정형편에 그럴돈이 어디있겠습니까..

그후 아버지는 거듭되는 어머님의 권유에도 국가유공자신청을 거부하셨고, 그후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로 올해가 20년됩니다. 지금에서라도 자식인 제가 아버지의 권익을 위해 뒤늦게나마 발로 뛰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아무서류가 없고 시간이 너무 지난일이라, 보훈처에 필요서류를 문의후 구비중입니다.

군번도 모르는 상태인지라 육군본부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이고, 군번 확인후 병적증명서 및 병상일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에 얼핏듯기로는 병적증명서는 가능하겠으나, 병상일지의 경우 아직까지 보관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보훈처상담원이 말한 서류에는 사망진단서및 치료내용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집에서 가지고 잇는 사망진단서는 없고, 병원쪽으로 추석후 문의할 예정이나, 20년이 지난지라 이또한 현재보관여부가 확실지 않습니다.

단 사망당시 병원을갈 형편이 되지 않아서 동네지인인 치과의사분께서 다른의사분을 집으로 모셔와 사망진단서를 끊어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구비하지 못하게될경우 이분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기사들을 읽어보니 나라에서 분실한 병상일지가 없어서 안되신 분들이 많던데 그런 기사가 눈에 많이 띄어서 걱정스럽네요

이뿐만아니라 이러한 정황을 가지고도 보훈처심사결과가 긍정적일지 그밖에 국사모분들의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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