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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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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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2022.11.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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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2022-11-15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국가유공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되면 안 돼 -
□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순위유족 결정시 고인의 경제력 뿐 아니라 실제 부양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족이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ㄱ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2021년 사망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ㄱ씨는 ‘아버지에게는 2남 3녀의 자식이 있지만 ㄱ씨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으므로 본인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라며 1979년부터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같이 거주한 주민등록표 등 부양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며 생활하다 사망할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일시급 지급. 유족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유족이 됨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고,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ㄱ씨의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고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순위유족으로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1979년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ㄱ씨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두 다리가 절단된 상이를 입은 고인에게는 ㄱ씨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였다.
2007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 ‘ㄱ씨 외 다른 부양가족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ㄱ씨의 월급과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의 배우자가 ○○시로부터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을 받은 점, 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 몇 차례 보호자로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요양급여 및 전기·수도·통신요금 등 공과금 부담자가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인 점 등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판단하고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인과 상당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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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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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아빠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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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6
세계상이군인대회 양궁金 김강훈 "다쳤다고 좌절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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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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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5
[기고] 국가보훈부 승격 및 청와대 보훈비서관 신설 조속히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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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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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4
보훈의 퇴행을 조장하는 인수위에 한마디 했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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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아빠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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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3
화난 의사들 "보훈공단 부조리·무책임, 더는 못 참겠다"
민수짱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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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2
병원 검사 중 쓰러져 뇌출혈…대법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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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도용 SRT 3년간 263회… 반값으로 타다 덜미
민수짱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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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0
언제부터인가 점점 국가유공자 감면이 줄어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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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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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9
올해 국비유학·연수생 70명 선발. 보훈대상자까지 확대. 연간 최대 5만 달러 지원
민수짱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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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8
위탁병원 대학병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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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2022.04.03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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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7
위탁병원은 있으나마나한 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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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두리
2022.04.03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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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6
광주보훈병원 떠나는 의사들...환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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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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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5
민주당에 상 몰아준 광복회 제동 안한 보훈처, 결국 '승격길'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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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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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2.03.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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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4
[사설] 곧 물러날 장차관 해외출장, 방문국에서 뭐라고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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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2.03.31
1076
0
19433
보훈처의 인수위원회 보고는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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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막
2022.03.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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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2
'고관절 괴사'인데...공군 군의관 "응급실 올 일이냐" 폭언에 진료 묵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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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2.03.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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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1
한국철도, 신입사원 채용 평균 경쟁률 28대 1
민수짱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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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로 보훈대상자 28명 재산 피해
민수짱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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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9
보훈이 복지와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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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2.03.21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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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8
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민수짱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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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7
오미크론 예방법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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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e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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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음달이 6월이고 곧 현충일이군 끄덕 끄덕 희망고문 시작인가 ???6월 잘보내세요 다들 속 터지지 마시고…
애도 없다면서 가족수당 챙겨주면 되겠구만..재판정? 것도 쫄리는 심정으로ㅠ..안받고 말지..
화이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이후 매월 지나가는 시간을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계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쫄고있나 싶어 보훈병…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
나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판이구만.
언제는 예우를 했나?일반인 기초생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방치된 저소득 보훈대상자들
대학보낼때 유공자전형은 왜 말렸죠? 현실적으로 뭐가 더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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