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애국지사
지급금액 : 월20만원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 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참전명예수당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상·공상군경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 수당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금액 : 월10만원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보훈예우수당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로서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에 지원
지급금액 : 월10만원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생활보조수당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고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지급금액 : 월10만원
보훈수당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대상이 동일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합니다.(중복지급 불가)
기념일 위문금 지급
대 상 : 3·1, 4·19, 5·18, 6월 호국보훈의 달, 8·15 관련 유공자 및 유족
지급금액 : 5만원~10만원(대상별 상이)
지 급 일 : 해당 기념일이 속한 달
담당자정보제공부서 :복지정책과연락처 :2133-7334(보훈명예, 보훈예우수당)/2133-7330(참전명예
참전명예수당에서 전상 ,공상군경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 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8253호, 시행 2022. 1. 1.) 내용 요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⑤ 그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8253호, 시행 2022. 1. 1.) 내용 요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⑤ 그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