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신속항원검사 2

국가 유공자 신속항원검사 2

자유게시판

국가 유공자 신속항원검사 2

대한국인1 4 1,851 2022.07.29 23: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확진자 접촉하면 증상 없어도 '무료'로 신속항원검사 가능
3~5만원 상당 검사비 부담 `부적절` 판단
박윤균 기자입력 : 2022.07.29 15:30:35  수정 : 2022.07.29 15:31:47댓글 0
프린트카카오톡이메일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공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설명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이르면 다음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무증상자더라도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몇만원대에 달하는 검사비로 인해 검사를 기피해왔던 '숨은 감염자'들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9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도 다음주께부터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게 된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왔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는 무료고, 진찰비 5000원~60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인 경우엔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검사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체계에서 국민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제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하였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숨은 검사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사제출용 음성확인서나 해외여행용 등 개인 사정에 따른 검사 등은 이전처럼 비급여 적용을 유지해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s

뻥치지마 2022.08.01 11:49
방금  보훈처하고 통화했는데 보훈처에 근무하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내요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항의전화한번씩 부탁 드립니다  건강 보험 배제는 보상 차원이지요 그사람 말듣다보니면 거지 된 기분이 들더군요  ㅡㅡ
손도끼 2022.08.02 10:42
건강보험이 보상 차원이였어요?ㅋㅋ
금빛바다 2022.08.03 12:39
건강보험 배제가 보상 차원이라면 제대로 적용해 주던가. 예를 들어 내 가족, 유족들 건강보험 없이도 위탁 말고 동네 종합병원, 개인병원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던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강보험 배제 혜택 아닌가요? 보훈병원만 다니게 하는게 무슨 건강보험 배제 혜택이라고...
랄뽕 2022.08.02 15:59
이거만 딸랑???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321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44억원…환수액은 절반 '혈세 줄줄' 민수짱 2021.09.24 2162 0
19320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 건 보훈처 답변 민수짱 2021.09.19 1776 0
19319 충북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으로 예우강화 민수짱 2021.09.18 1564 0
19318 [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민수짱 2021.09.18 1345 0
19317 국방부의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폐지는 보훈단체 죽이기 정책” 민수짱 2021.09.18 1084 0
19316 복권기금은 어디에 쓰고…입주자에 관리비 받은 '보훈복지타운' 댓글+1 민수짱 2021.09.18 1160 0
19315 월남전참전 아카이브(월남전 증언 기록사업) 민수짱 2021.09.17 1106 0
19314 미국의 상이7급 보상금 수준은 750,000원입니다. 댓글+6 yore요레 2021.09.17 5366 0
19313 [중부일보기고]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시작하며 민수짱 2021.09.17 1174 0
19312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민수짱 2021.09.17 1154 0
19311 신규 분양 대부 받으시는 분들 부럽네요 한탁 2021.09.15 1461 0
19310 보훈자녀.. 공단 이상으로 가기 어려울까요? dove12 2021.09.14 1597 0
19309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은 과연 개정이 될까요? 댓글+2 coreadj 2021.09.13 1835 0
19308 국가유공자 명패를 중고나라에 내놨네요. 댓글+10 yore요레 2021.09.12 6762 0
19307 군 훈련 후 고막파열 제대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댓글+3 민수짱 2021.09.11 1311 0
19306 대전 보훈병원 동일집단 격리 등 집단감염 잇따라 민수짱 2021.09.11 1157 0
19305 국가유공자 취업가산점은 우리나라 모든 취업시에 전부 적용되나요? 댓글+1 이관개방증 2021.09.11 1741 0
19304 국민청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댓글+5 빛과소금 2021.09.10 1280 0
1930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軍 자해사망도 국가유공자 대우해야" 댓글+1 민수짱 2021.09.09 1099 0
19302 코로나에 ‘병상 징집’ 보훈병원…“상이용사 수술 뒷전 밀린다” 민수짱 2021.09.09 1092 0
19301 與 지도부 "이낙연 사퇴 만류할 것"‥설훈도 의원직 사퇴 여부 고심. 대권후보도 좋지만 책임있… 댓글+1 민수짱 2021.09.09 110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