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1심 원고 승소후 대법원 승소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1심 승소, 2심 기각, 2심으로 끝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도움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국가유공등록 20년차 입니다.
미소남
01.22 20:26
이게 2012년 당시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축소하도록 개정해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입니다.
미소남
01.22 20:27
2012년 이전엔 국가상이유공자, 즉 흔히 얘기하는 상이군경이라는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비롯해 전사 및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정도의 요건 기준만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전쟁을 비롯한 근래의 각종 전장 등에서 전사, 부상 등으로 장해를 입은 대상자,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정 나이가 되면 징집, 입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부대에서 숙식생활과 더불어 훈련, 교육 등의 복무를 하며 뜻하지 않게 외상이나 병증으로 영구적 장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해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요건을 추가해 출퇴근이 아닌 부대 숙식생활을 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과시간 후 부상을 입었다거나, 선임 등의 타의로 체육활동을 하다가 영구 장해를 입었을 때 등을 비롯해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대상자들을 차별하고, 지원과 혜택을 줄이는 꼼수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하고 있는 현재의 큰 덩어리를 2012년 이전으로 되돌리도록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 똑같이 헌법 수호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현역 입대하여 일정기간을 복무하다가 장해를 입은 건 같은데, 누군 공상군경, 누군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되는 건 엄연한 차별이라고 보입니다.
본인은 1심 승소, 2심 기각, 2심으로 끝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도움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국가유공등록 20년차 입니다.
이는 과거 한국전쟁을 비롯한 근래의 각종 전장 등에서 전사, 부상 등으로 장해를 입은 대상자,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정 나이가 되면 징집, 입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부대에서 숙식생활과 더불어 훈련, 교육 등의 복무를 하며 뜻하지 않게 외상이나 병증으로 영구적 장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해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요건을 추가해 출퇴근이 아닌 부대 숙식생활을 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과시간 후 부상을 입었다거나, 선임 등의 타의로 체육활동을 하다가 영구 장해를 입었을 때 등을 비롯해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대상자들을 차별하고, 지원과 혜택을 줄이는 꼼수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하고 있는 현재의 큰 덩어리를 2012년 이전으로 되돌리도록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 똑같이 헌법 수호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현역 입대하여 일정기간을 복무하다가 장해를 입은 건 같은데, 누군 공상군경, 누군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되는 건 엄연한 차별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