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장애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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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1954 2 3,178 2021.04.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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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세금혜택을 받아왔던 분들은
걱정없이 혜택이 이어질 듯 합니다

​장애인은 1급~3급 까지는
1. 개소세면제
2. 등록세면제
3. 자동차세 면제 입니다.

​다만, 2000cc이하 승용차 이거나
7인승이상~10인승 이하이거나 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배기량이없죠 그래서
길이 4.7m 이하, 폭 1.7m이하, 높이 2m 이렇게
3가지중에 하나라도 통과하면됩니다.

거의 대부분차량이 길이나 폭의 길이가 초과는 할수 있지만
높이 2m는 거의 넘지않기에 내연기관처럼 배기량2000cc 에
걱정안하셔도 되고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출처] 전기차... 장애인 등록|작성자 윙클럽

위의 내용은 퍼온글인데 장애인에 행해지는 혜택인데
국가유공자에게도 적용되는게 아닐까요?


Comments

kjw1954 2021.04.24 11:08
어떤 물음의 댓글을 퍼왔습니다.

신청하는건데요....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전기차 가격이 비싸니~

위와 같은 댓글도 있던데
최종4.500만원 짜리 차량기준 1.750만원정도
할인해 주면 괜찮을 듯 합니다.
최선수 2021.04.24 16:28
저 기준이랑 다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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