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보훈 자격 승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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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보훈 자격 승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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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보훈 자격 승계돼야

인천일보 유희근 기자 승인 2022.10.18 17:10 수정 2022.10.18 17:47 2022.10.19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법개정 촉구
지자체별 지원 편차…동일 예우도 강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한목소리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7일 공동건의문을 내고 “현행 참전유공자법에는 유족에 대한 예우 조항이 없어 일반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그 유족에게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배우자)에게 보훈 자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보훈 통계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 참전유공자 총 23만9158명 중 58.95%에 달하는 14만987명이 일반 참전유공자이며, 이 중 73.59%가 75세 이상 고령자다.

또한 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원 기준 및 금액이 달라 지역 간 수당 편차가 발생해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예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출처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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