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미통지기잔 보상지원금 소급지급 국가보훈차답변내용

국가유공자 미통지기잔 보상지원금 소급지급 국가보훈차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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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미통지기잔 보상지원금 소급지급 국가보훈차답변내용

신규섭 3 1,607 2018.03.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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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미통지기잔 보상지원금 소급지급

(5.0)

현황 및 문제점

국가유공자법 제 9조 1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날이 속한달이다.



개선방안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지원금 소급지급관련
"유공자를 발굴해 예우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진것은 '국가' 이지 '당사자'가 아니다. 최근 원유철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의 언론 인터뷰내용입니다
저는 1995년 군대에서 상해를 입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당시 공상을 인정받아 소정의 보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 2006년에서야 국가유공자를 신청 및 등록되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지요. 잃어버린 10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자비로 대학등록금을 내며 생활하였습니다.
공상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될있다고 고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질문에 대하여 이러한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법 제 9조 1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달"

지금도 한쪽눈을 실명하고 한쪽눈으로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국가유공자 신청 및 등록이 늦어진 경우 소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특히 보상금을 받을정도로 명백한 공상을 인정받는 경우인 저 같은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지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본인이 국가유공자 대상이면서도 무지로 인해 신청을 안하고 있는 해당자들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국가로부터 받을수 있는 혜택을 못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수 있다고 사료됨

신청일
2018-02-03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추진상황

답변완료

검토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8. 2. 3. 제출하신 제안( 2AB-1802-001423 , 2018. 2. 6.접수) 내용을 확인
한 결과 "1995년 군에서 상이를 입고 제대했으나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
해 2006년에야 등록신청을 했음. 국가에서 고지를 해주지 않아 등록신청이 늦어졌
으니, 상이를 입은 날부터 소급보상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제안으로 이해됩니
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동일 취지의 민원에 대해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로 되어 있어 현행 법률상 보상 받을 권리의 소급적
용은 불가합니다.

4. 이처럼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이유는 보
상의 시점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상 및 예우와 관련한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하는 것이며, 이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유공자께 공히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보상금의 소급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깊은 이
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5. 귀하께서 원하시는대로 답변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김효선, 044-202-5421)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끝.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통지일시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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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수 : 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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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2**** (2018-02-12 2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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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6년에 부상당하고 의무관의 의가사 전역을 요청 받았으나 군만기전역을 해야겠다는 정신으로 복무를하고 23년후 우연히 보훈병원의 비리뉴스를 보고 알게되어 신청을하여 7급이 되었는데 그동안 보훈법을 몰라 세월이 흘러 늦게되었지만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훈처에서 안내문이라도 주셨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공평한사회가 될수 있도록 보훈처는 소급지원은 물론 그외의 손실도 보상을 해야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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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2**** (2018-02-12 22:27:20)

저는 1986년에 부상당하고 의무관의 의가사 전역을 요청 받았으나 군만기전역을 해야겠다는 정신으로 복무를하고 23년후 우연히 보훈병원의 비리뉴스를 보고 알게되어 신청을하여 7급이 되었는데 그동안 보훈법을 몰라 세월이 흘러 늦게되었지만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훈처에서 안내문이라도 주셨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공평한사회가 될수 있도록 보훈처는 소급지원은 물론 그외의 손실도 보상을 해야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취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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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n**** (2018-02-13 05:33:25)
수정| 삭제
저 또한 1985년 부상당하여 군으관이 의가사제대 하라고 하는데 당시제대후 취직문제도있고해서 자대 복귀후 만기전역 했읍니다.제대후에도 모르고 지내다 주변 지인의 사례를 보고서야 2017년 신청하여 보훈대상7급판정을 받았읍니다.30년 넘도록 아무런 안내나 통지도 없었기에 억울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구요 더군다나 2012년 법이 개정된후로 그전에 신청했으면 공상의 경우 유공자 판정을받는것인데 보훈대상자로 판정됬읍니다.국가에서그 어떤 안내도 없었기에 신청이 늦었다고 30년전의 사고를 2012년 이후 법에 적용 받는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만 바뀐 법이 그렇다고 하니 불편함을 감수하고 산 무지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 습니다.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되었으면 어느정도의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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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n**** (2018-02-13 05:33:25)

저 또한 1985년 부상당하여 군으관이 의가사제대 하라고 하는데 당시제대후 취직문제도있고해서 자대 복귀후 만기전역 했읍니다.제대후에도 모르고 지내다 주변 지인의 사례를 보고서야 2017년 신청하여 보훈대상7급판정을 받았읍니다.30년 넘도록 아무런 안내나 통지도 없었기에 억울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구요 더군다나 2012년 법이 개정된후로 그전에 신청했으면 공상의 경우 유공자 판정을받는것인데 보훈대상자로 판정됬읍니다.국가에서그 어떤 안내도 없었기에 신청이 늦었다고 30년전의 사고를 2012년 이후 법에 적용 받는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만 바뀐 법이 그렇다고 하니 불편함을 감수하고 산 무지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 습니다.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되었으면 어느정도의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취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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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겨울나그네 2018.03.07 20:22
예-수고하셨습니다..
옛(군시절) 생각에 저도 가슴이 웅큼 해 지네요.
저도 78년 의병제대(군 좌족부 관통상) 제대시 3급 후에 5급
보훈등급 기준에 미달 이후 80년쯤 수도통합 병원 에서 재신체검사
받고 떨어저 불편한 다리로 생활 하며 시셋말 로 군대 병신 되서
나와 나만 손해라고 불평 하면서 ㅡ ㅡ. 등급 변동 6급이 생긴지도
뒤늦게 2006년 6급을 받고 보훈처 가니 왈" 왜 이제 오셨나구
반문 하니 어이가없어 흔한말 로 병신 제 밥그릇 도 찿아 먹지 못하고
하는 말투로 비애감을 지녓습니다..참 허탈 하더군요.
바로 이러한점 을 원유철 의원 지적 하셨습니다..법안 통과되길
간곡히 바라며 찿아가는 보훈 행정 피 처장 외치는 따뜻한 보훈이
되길 바라며-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크환자 2018.03.07 21:38
보훈처의 계속되는 복사 붙여넣기 식 답변에 신물이 나네요...
저역시 93년에 디스크 수술을 받고 공상처리는 됬지만
보상 도없이 의병전역하였습니다.
그러다 2014년 친구 어머님이 흘리듯 말씀하신 보훈처에 가보라는 말로 접수하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됬지만..
접수일 기준부터 유공자다?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웃기는 기가차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지내는 군대에서 다친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듯 한데..
원유철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이 꼭 통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리죠 2018.03.08 01:15
당연히 보상해줘야죠..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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