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중 사고 당한 군인 형제에 병역 감면 필요

의무복무 중 사고 당한 군인 형제에 병역 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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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중 사고 당한 군인 형제에 병역 감면 필요

안병진 1 1,178 2018.03.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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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는 병역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ㄱ씨는 첫째 아들이 2012년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총기 사고로 의문사를 당했고, 군의 귀책 사유가 인정돼 순직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ㄱ씨의 둘째 아들은 형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고 군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호소했다. 이에 ㄱ씨는 “둘째 아들에게도 군 복무를 하라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다른 진정인 ㄴ씨의 셋째 아들은 2014년 군에 입대한 뒤 선임병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역 부적합자 판정을 받아 전역했다. 하지만 전역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군 복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ㄴ씨는 이 과정에서 군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둘째 아들의 병역 감면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의 둘째 아들은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가족 중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은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인 혹은 공상 군인으로 한정해,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사망 혹은 부상 군인’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매년 군인 80~90명이 군에서 자살이나 총기 등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군 입대는 징병제이므로 군에서 전적으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받다가 여러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그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이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갖거나 위로를 받기도 전에 다른 형제에게 동일한 의무를 다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가족의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병역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는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병역 감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mments

풍류남아 2018.03.18 09:11
보훈보상자분들의 가족에게도 병역감면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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