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사고를 당했는데요...유공자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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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사고를 당했는데요...유공자가능한지요?

이진로 1 855 2004.07.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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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전 군대 있을 때 대공초소근무중 낙상사고를 당해서
안면찰과상과, 세번째손가락 탈골로, 군병원에 약2개월간 입원해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에 상처 크기는 약 3-4cm 정도로 수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잘못 붙었는지 손가락이 약간 삐뚜러진 채이고,
아직까지 손가락 마디가 다소 경직되어 있어
주먹을 제대로 쥘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
물건을 쥘 때도 다소 불편할 정도인데요.

판정기준표를 보니 7급조차도 애매하던데요...
저같은 경우가 유공자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Comments

김근관 2004.07.26 00:38
7급 601항 외모에 흉터가 있는남자란
(2)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 얼굴 1/3 이상에 화상 또는 반흔성추상, 얼굴의 미간부․코․입술에 반흔성추상,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팔및 손가락 장애중
7급 806항의 한손의 업지손가락 또는 뚤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뚤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자 (손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비교해보건대 얼굴에 상처는 해당이 될것 같으며 손가락장애는 인정이 안될걸로 보여짐니다

일단 얼굴상태로봐서는 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걸로 보여지니 보훈처 안내를받아 신청하시지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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