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판례]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자유게시판

[판례]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국사모 0 631 2003.04.24 19: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81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공1999.4.15.(80),682]


--------------------------------------------------------------------------------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의 [별표 1]의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휴가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사실상 휴가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69 이런거 어찌 해야 돼나여 댓글+1 김정열 2003.12.16 632 0
1368 유공자입니다. 이재민 2010.06.07 632 0
1367 건의드립니다. 이상훈 2010.08.09 632 0
1366 국사모회원수첩 고봉민 2010.09.17 632 0
1365 걸레질 하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서동권 2010.10.08 632 0
1364 국사모에서는 취업도 알선해주나요? 댓글+1 금성광고인쇄 2004.08.04 631 0
1363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3 양지철 2005.10.04 631 0
1362 [re] 국가 유공자 요건 인정 결정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댓글+3 강길전 2005.12.13 631 0
1361 재검에대해여쭤볼까해서요.. 댓글+1 박정준 2006.06.20 631 0
1360 7월26일 서울 신검후기 댓글+4 김남기 2006.07.30 631 0
1359 상이처 등급심사에 관하여...[질문][첨부파일 유] 댓글+1 오종철 2006.10.10 631 0
1358 선배님들 조언즘 부탁드립니다^^[수정] 댓글+3 최승규 2007.06.11 631 0
1357 허리상이자->공무원 업무중 더 악화돼면? 댓글+2 강길중 2008.03.06 631 0
1356 [re]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김숙현 2003.03.08 631 0
1355 [re]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이 국가유공자인분을 찾습니다. 유상훈 2003.10.01 631 0
1354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면 청와대에 글을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4 강승무 2005.01.19 631 0
1353 국사모회원여러분 휴가 잘 보내세요. 댓글+3 박병덕 2010.08.01 631 0
1352 Re..김태호 총리예정자 이 사람 마인드에 좀 문제가 있네요. 신현민 2010.08.24 631 0
1351 '잦은 출동에 부상' 의무소방원, 유공자 인정 최승용 2011.11.16 631 0
1350 보훈처 "향군 정상화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댓글+1 최민수 2016.01.28 631 0
1349 공무원 가산점 여부 이건상 2003.03.11 63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