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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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주 0 665 2007.06.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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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페에 있는 글을 옮깁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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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발신 : 000

제목 : 3이상의 중복장애 합산 판정과 중복장애 합산 예외규정에 대한 적절한 해석 요구 및 답변 요청


1. 복지부와 자치단체의 법령 해석 및 적용 실태

가. 자치단체마다 통일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복지부의 ‘3이상의 중복장애 합산방식’과 일부 자치단체의 ‘중복장애 합산 예외’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나. 3개 부위에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가장 높은 등급의 장애와 다음으로 높은 등급의 장애만을 고려하여 중복장애 합산판정을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3급-4급-5급의 중복장애와 3급-4급-6급의 중복장애경우에는 3급-4급만 고려하여d 공히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5급-5급-5급의 중복장애와 5급-6급-6급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각각 5급-6급 및 5급-5급만을 고려하여 공히 4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또한 중복장애의 합산 예외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치 “명칭”만을 고려하여 “좌 상지”와 “우 상지” 또는 “좌 하지”와 “우 하지” 등 실질적으로 장애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고 합산장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법령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부적절한 법령 해석 적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가. 그러나, 이는 적절한 법령의 해석 및 집행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바(참조 : 기 제출한 민원은 아래 첨부함. 다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차상위등급’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른 법령의 장애판정방법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예우법으로 칭함)’의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별표 4] 상이처종합판정기준(제8조의4 관련)

(1)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별표 4]는 상이처가 2이상인 경우 상이등급 종합판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Ⅰ(일반기준)의 1.에서는 “상이처가 2인 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2.에서는 상이처가 “3개 이상인 경우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별표 4] Ⅰ(일반기준)의 1.에서는 “상이처가 2인 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하여 Ⅱ.을 기준으로 하다고 하고 있고, 2.에서는 상이처가 “3개 이상인 경우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하여 Ⅲ.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별표 4] Ⅱ.에서는 상이처의 “명칭이 동일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부위”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상이등급종합판정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6급 2항(손)’과 ‘6급2항(손)’이 중복 상이를 입은 경우 “4급“으로, ‘6급 2항(발)’과 ‘6급2항(발)’이 중복 상이를 입은 경우 “5급”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별표 4] Ⅰ.은 중복장애 합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하나의 상이처가 2개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과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누가 보아도 이것이 합리적이며, 예컨대 단지 명칭을 기준으로 양 발목의 장애를 한쪽 발목의 장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리하며 법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4)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별표 4] Ⅲ.에서는 3가지 이상의 상이처의 상이등급종합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과 “세 번째 상이등급”의 합산 장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란 “3이상의 상이 처중 상이 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두 번째로 높은 상이등급 Ⅱ.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합니다). 예컨대, 4급-5급-6급 중복상이의 경우 4급-5급의 합산 상이등급이 3급이라면 이 3급과 6급을 합산하게 됩니다(만약 5급-5급-5급 중복상이라면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 4급과 나머지 5급을 종합하여 3급이 됩니다).


3. 결론

가. 요컨대, 행정 현실에서 일관되지는 않지만, 일선 행정의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평가 방법”과 “중복장애 합산평가 예외”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집행은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장애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도 우선 2개의 중복장애평가 결과 등급과 나머지 장애등급d에 대하여 다시 중복장애평가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것이 법 취지와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복장애평가의 예외”와 관련하여서도 ‘동일 부위’를 단순히 ‘명칭의 동일성’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애 부위, 하나의 장애 부위”로 새겨야 타당합니다(예컨대, 우측 발목과절 장애 5급, 좌측 발목관절 5급, 우측 무릎과절 5급의 중복장애가 있다면, 우측 발목 5급과 무릎 5급의 중복장애평가 결과 4급과 나머지 좌측 발목관절장애 5급에 대한 중복장애평가에 의하여 3급의 장애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별표 4]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을 참조하시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중복장애평가방법에 대한 적절한 법령 해석이 어떠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바, 민원인의 제시한 “2가지 이상 부위의 중복장애평가방법”과 “중복장애평가의 예외 규정의 ‘동일 부위’의 의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양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규정된 14등급의 장애분류방식을 6등급 내지 7등급(국가유공자예우법은 최근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한 등급을 새로이 추가하였음)의 장애분류 체계으로 간소화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 6. 30. 신청인 000
보건복지부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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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기 제출한 민원(2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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