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부상도 유공자 심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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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부상도 유공자 심사를 받을수있나요?

김재겸 3 934 2004.07.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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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통과할지 궁금해서요. 여러선배님들에게 의견을 듣고 싶어왔습니다.
=부대내 행정반에서 선임병과 청소를하다 큰유리창이 떨어져서 손목인데가 끈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도 받고 군병원에서 2달동안 입원했었습니다. 지금은 손목상태는 수술부위가 20cm 정도있고,저리고,엄지손가락에 힘을줄수없습니다=
이상 저의 상태였습니다. 많은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4.07.21 09:37
수술부위는 문제가 될게 없을것 같은데 운동장애는 신체검사를 받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팔및손가락 장애내용중
일부입니다 아래부분에 해당이 될는지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 7급806
․손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정민수 2004.07.21 12:09
수술흉터는 인정 안해주구요. 저리는것도 인정 안해줄겁니다. 관건은 엄지의 상태인데 신검의가 판단할때 장기간또는 영구적으로 불편한것으로 판단하면 7급이죠.
김재겸 2004.07.21 14:37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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